관련기준: IAS 1 ‘재무제표 표시’, IAS 24 ‘특수관계자 공시’
가. 사실관계
- 회사는 지분이 분산된 제조회사이며, 주요주주로 B사는 지분의 35% 보유, C사는 지분의 25% 보유
- B사와 C사는 B사를 최종 모회사로 하는 주주 간 계약을 체결
- ’23년 중 회사 이사회 구성원의 변경 등으로 B사의 지배력에 제한이 발생하였으며,
- ‘23년 연차재무제표에서 회사는 B사로부터 수령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의 사항을 공시
- ➊최종 지배기업은 B사이며, ➋해당 공시의 근거(B사로부터 받은 정보), ➌지배기업의 판단에 대한 회사의 자체 평가가 진행 중임을 공시
- 또한, 회사는 B사와의 거래가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공시
- ‘23년 연차재무제표에서 회사는 B사로부터 수령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의 사항을 공시
나. 집행결정
다. 집행결정의 근거
- 아래와 같이 회계기준에 명시된 사항을 고려해야 함
- (IAS 24 문단 1) 특수관계자의 존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약정 등이 기업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필요한 공시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기준서의 목적임
- (IAS 24 문단 13)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는 거래 유무와 관계없이 공시해야 하며, 지배기업의 명칭도 공시
- (IAS 24 문단 7) 특수관계자거래가 없더라도 특수관계 자체가 기업의 당기순손익과 재무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IAS 1 문단 31)IFRS에서 특정 규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특정 거래 등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공시도 고려
- 감독당국은 회사가 지배력을 직접 평가하고, 지배력 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판단
- (1) 모회사와 관련된 주요 거래가 없더라도 회사가 식별한 모회사의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