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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에 의한 투자의 공정가치 측정 공시(FY 2017)(요약본)
- (현황) 회사는 일련의 종속기업(‘중간기업‘)을 통해 상장·비상장기업에 투자하며, 회사와 중간기업은 IFRS 10의 투자기업 정의를 충족
- (회계처리) 회사는 모든 투자자산을 단일 항목*(‘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종속기업’)으로 표시하였으며,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전체 자산의 99.98%를 차지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음. 회사가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추가 정보* 공시 요구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투입변수에 대한 질적 양적 정보, 공정가치 평가기법 등
- 감독당국은 중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산(특히 비상장투자)의 상세정보가 재무제표에 공개되지 않아 투자자가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
- (IFRS 12 문단 19A-19G)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연결예외)하는 투자기업에 대해 비연결종속기업 관련 정보 공시* 요구
- 비연결종속기업의 명칭, 종속기업의 주된 사업장, 소유지분율과 다른 경우 투자기업이 보유한 의결권비율을 공시하고, 투자기업이 다른 투자기업의 지배기업인 경우 지배기업은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이 지배하는 투자자산에 대하여 공시사항을 제공
- 또한, IFRS 12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결정에 관한 양적, 질적 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나,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1 문단 31) (중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특정 규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특정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추가적인 공시를 제공할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 (IFRS 10 문단 31) 문단 32에서 기술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투자기업은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할 때 그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투자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 (IFRS 10 문단 32
문단 32) 문단 31
문단 31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투자기업이 아닌 종속기업을 투자기업이 소유하며 그 투자기업의 투자활동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문단 B85C~B85E 참조)하는 것이 그 종속기업의 주요 목적과 활동인 경우, 그러한 종속기업을 취득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한다. - (IFRS 12 문단 19A
문단 19A)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연결 예외를 적용하고 그 대신에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투자기업은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 (IFRS 12 문단 19B) 각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하여 다음을 공시한다.
- (1) 종속기업의 명칭
- (2) 종속기업의 주된 사업장(그리고 이와 다른 경우 설립지의 국가명)
- (3) 소유지분율과 다른 경우, 투자기업이 보유한 의결권 비율
- (IFRS 12 문단 19C) 투자기업이 다른 투자기업의 지배기업인 경우, 지배기업은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이 지배하는 투자자산에 대하여 문단 19B(1)∼(3)의 공시사항을 제공한다. 그 공시사항은 위의 정보가 내포된 종속기업(또는 종속기업들)의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에 제공될 수도 있다.
- (IFRS 13 문단 93) 문단 91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초 인식 후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공정가치에 근거한 측정치를 포함)로 측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종류별(자산과 부채의 적절한 종류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에 대해서는 문단 94를 참조)로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공시한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