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권상장법인 A사의 사외이사인 개인 갑은 K-IFRS 제1024호에 따라 A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개인 갑은 거래소에서 A사의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거래를 하였는데, 이때 A사는 이 주식 거래를 특수관계자거래로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해야 하는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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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주식 거래가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아니면 A사는 특수관계자거래로 공시하지 않음(K-IFRS 제1024호 문단 9)
- ㅇ 다만, 주식 매수 거래로 개인 갑이 지배력을 획득하게 된다면 문단 14에 따라 특수관계자거래 유무에 관계없이 특수관계 사실을 공시함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특수관계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 기준서에서는 ‘보고기업’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
⑴ 개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인이나 그 개인의 가까운 가족은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보고기업에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
㈏ 보고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
㈐ 보고기업 또는 그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⑵ 기업이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적용될 경우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기업과 보고기업이 동일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인 경우(지배기업과 종속기업 및 연결실체 내의 다른 종속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을 의미)
㈏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관계기업이거나 공동기업인 경우(또는 그 다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의 관계기업이거나 공동기업인 경우)
㈐ 두 기업이 동일한 제3자의 공동기업인 경우
㈑ 제3의 기업에 대해 한 기업이 공동기업이고 다른 기업이 관계기업인 경우
㈒ 기업이 보고기업이나 그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의 종업원급여를 위한 퇴직급여제도인 경우. 보고기업 자신이 퇴직급여제도인 경우, 그 제도의 책임사용자도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기업이 (1) 에서 식별된 개인에 의하여 지배 또는 공동지배되는 경우
㈔ ⑴ 의
㈎ 에서 식별된 개인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거나 그 기업(또는 그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 보고기업이나 보고기업의 지배기업에게 주요 경영인력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의 모든 일원
특수관계자거래: 대가의 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자원, 용역 또는 의무의 이전
개인의 가까운 가족: 당해 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당해 개인의 영향을 받거나 당해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으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⑴ 자녀 및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 이하 같다)
⑵ 배우자의 자녀
⑶ 당해 개인이나 배우자의 피부양자
보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이 적용되는 종업원급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의 정의 참조). 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당해 기업에 제공한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당해 기업이 또는 당해 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하거나 혹은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대가를 말한다. 종업원급여에는 당해 기업과 관련하여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대가도 포함한다. 보상은 다음을 포함한다.
⑴ 단기종업원급여: 임금, 사회보장분담금(예: 국민연금), 유급연차휴가ㆍ유급병가, 이익분배금ㆍ상여금(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것에 한함),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예: 의료, 주택, 자동차, 무상 또는 일부 보조로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 등
⑵ 퇴직급여: 퇴직연금, 그 밖의 퇴직급여, 퇴직후생명보험, 퇴직후의료급여 등
⑶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장기근속휴가, 안식년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전부나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이익분배금, 상여금 및 이연보상 등
⑷ 해고급여
⑸ 주식기준보상
주요 경영진: 직 간접적으로 당해 기업 활동의 계획 지휘 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서 모든 이사(업무집행이사 여부를 불문함)를 포함함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또는 국제기구인 정부, 정부기관 및 이와 유사한 단체
정부특수관계기업: 정부에 의해 지배 또는 공동지배되거나 유의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
‘지배력’, ‘투자기업’, ‘공동지배’와 ‘유의적인 영향력’의 용어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과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정의하며 해당 기준서에서 명시한 의미를 이 기준서에서 사용한다.
지배력이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거래의 유무에 관계없이 특수관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파악하도록 이러한 특수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총액과 다음 분류별 금액을 공시한다.
(1) 단기종업원급여
(2) 퇴직급여
(3) 기타 장기급여
(4) 해고급여
(5) 주식기준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