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사의 회계처리
- 보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는 손익계산서 표면에 투자수익을 표시하였는 바, 두 개의 별도 항목으로 분류함. 즉, ‘투자이익-장기수익률’로 표시한 이익과 ‘투자이익-변동’으로 표시한 손실로 표시함
- 투자손실은 동 기간동안 실제 단기투자수익률과 기대 장기투자수익률과의 차이에서 발생하였음. 투자이익은 영업이익의 계산에 포함되었으나, 투자손실은 영업이익의 계산에서 제외되었음
- 재무제표의 주석에는 자산분류별로 장기투자수익률을 공시하였으며, 이 수익률은 매년 검토되고 회사의 역사적 경험 및 현재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감독당국은 회사의 표시는 손익계산서의 표시에 관한 IAS 1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 내림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1 문단 81(개정된 IAS 1 문단 82)에서는 손익계산서 표면에 포함될 최소한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의 재무성과를 이해하는 데 목적 적합한 경우에는 항목, 제목 및 중간 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한다고 규정
- 투자수익에 있어 단기 변동을 보험 산업내의 주요 성과지표에서 제외시켜 영업성과를 측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은 실제 단기투자수익과 기대 장기투자수익을 구분하는 것이 ‘영업’활동과 ‘비영업’활동 간의 구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봄. 동 기간에 대한 실제수익은 그것이 장기 기대성과가 아닌 단기 실제성과를 반영한다 할지라도 영업활동의 성격을 명확히 나타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