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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610-12 · 2009-07

손익계산서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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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1호 문단 81제1001호 문단 81제1001호 문단 82제1001호 문단 82제1001호 문단 BC56제1001호 문단 BC56생물자산에 대한 후속지출생물자산에 대한 후속지출계속영업부문과 중단영업부…계속영업부문과 중단영업부문의 내부거래 채권·채무 제거 여부정부보조금 원금 반환에 …정부보조금 원금 반환에 따른 이자납부액의 분류특정한 금융상품의 이자수…특정한 금융상품의 이자수익 표시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 계속영업과 중단영업 간 연결실체 내부거래 표시 방법생산활동 중단 중에 발생…생산활동 중단 중에 발생한 원가세무조사에 따른 부가가치…세무조사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징수 관련 회계처리 질의화재로 발생한 재고자산 …화재로 발생한 재고자산 소실 등의 손실은 영업비용인가? 영업외비용인가?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추…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추가 지급액의 회계처리손익계산서의 표시손익계산서의 표시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 회계결산일 : 2008 12. 31.

▪ 쟁점분야 : 손익계산서의 표시

▪ 관련기준 : IAS 1

▪ 결정일 : 2009. 7. 1.

Ⅰ. 회사의 회계처리

󰏚 보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는 손익계산서 표면에 투자수익을 표시하였는 바, 두 개의 별도 항목으로 분류함. 즉, ‘투자이익-장기수익률’로 표시한 이익과 ‘투자이익-변동’으로 표시한 손실로 표시함

  • ◦ 투자손실은 동 기간동안 실제 단기투자수익률과 기대 장기투자수익률과의 차이에서 발생하였음. 투자이익은 영업이익의 계산에 포함되었으나, 투자손실은 영업이익의 계산에서 제외되었음
  • ◦ 재무제표의 주석에는 자산분류별로 장기투자수익률을 공시하였으며, 이 수익률은 매년 검토되고 회사의 역사적 경험 및 현재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감독당국은 회사의 표시는 손익계산서의 표시에 관한 IAS 1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 내림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1 문단 81(개정된 IAS 1 문단 82)에서는 손익계산서 표면에 포함될 최소한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의 재무성과를 이해하는 데 목적 적합한 경우에는 항목, 제목 및 중간 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한다고 규정

  • IAS 1은 손익계산서 표면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성과의 공시를 요구하거나 금지하지 않은 반면, 결론도출근거 문단 BC 13(개정된 IAS 1 문단 BC 56)에서는 기업이 공시한 금액이 일반적으로 ‘영업’으로 간주되는 활동을 대표하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봄
  • IAS 1은 만약 영업성격의 항목을 영업활동의 성과에서 배제한다면 비록 그것이 산업 실무관행이라 하더라도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봄
    󰏚 투자수익에 있어 단기 변동을 보험 산업내의 주요 성과지표에서 제외시켜 영업성과를 측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은 실제 단기투자수익과 기대 장기투자수익을 구분하는 것이 ‘영업’활동과 ‘비영업’활동 간의 구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봄. 동 기간에 대한 실제수익은 그것이 장기 기대성과가 아닌 단기 실제성과를 반영한다 할지라도 영업활동의 성격을 명확히 나타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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