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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610-12 · 2009-07

손익계산서의 표시

쟁점분야 · 손익계산서의 표시회계결산일 · 2008 12. 31.결정일 · 2009. 7. 1.

Ⅰ. 회사의 회계처리

  • 보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는 손익계산서 표면에 투자수익을 표시하였는 바, 두 개의 별도 항목으로 분류함. 즉, ‘투자이익-장기수익률’로 표시한 이익과 ‘투자이익-변동’으로 표시한 손실로 표시함
    • 투자손실은 동 기간동안 실제 단기투자수익률과 기대 장기투자수익률과의 차이에서 발생하였음. 투자이익은 영업이익의 계산에 포함되었으나, 투자손실은 영업이익의 계산에서 제외되었음
    • 재무제표의 주석에는 자산분류별로 장기투자수익률을 공시하였으며, 이 수익률은 매년 검토되고 회사의 역사적 경험 및 현재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감독당국은 회사의 표시는 손익계산서의 표시에 관한 IAS 1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 내림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1 문단 81(개정된 IAS 1 문단 82)에서는 손익계산서 표면에 포함될 최소한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의 재무성과를 이해하는 데 목적 적합한 경우에는 항목, 제목 및 중간 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한다고 규정
    • IAS 1은 손익계산서 표면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성과의 공시를 요구하거나 금지하지 않은 반면, 결론도출근거 문단 BC 13(개정된 IAS 1 문단 BC 56)에서는 기업이 공시한 금액이 일반적으로 ‘영업’으로 간주되는 활동을 대표하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봄
    • IAS 1은 만약 영업성격의 항목을 영업활동의 성과에서 배제한다면 비록 그것이 산업 실무관행이라 하더라도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봄
  • 투자수익에 있어 단기 변동을 보험 산업내의 주요 성과지표에서 제외시켜 영업성과를 측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은 실제 단기투자수익과 기대 장기투자수익을 구분하는 것이 ‘영업’활동과 ‘비영업’활동 간의 구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봄. 동 기간에 대한 실제수익은 그것이 장기 기대성과가 아닌 단기 실제성과를 반영한다 할지라도 영업활동의 성격을 명확히 나타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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