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연결실체는 계속영업부문과 매각 예정의 단일 종속기업인 중단영업부문으로 구성되는데 해당 중단영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는 연결재무상태표에서 매각예정으로 분류됨
이 경우, 계속영업부문과 중단영업부문의 내부거래로 생긴 채권·채무를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채권·채무를 제거해도 중단영업부문 매각시점에 계속영업부문이 보유한 해당 채권·채무가 인식되므로 내부거래 제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회신
- 연결재무상태표에서 계속영업부문과 중단영업부문 간 내부거래로 생긴 채권·채무는 제거해야 함
- 연결실체 내 내부거래를 제거하지 않으면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B86의 제거 요구사항과 불일치하게 되고,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이나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 규정한 표시 관련 요구사항은 이보다 우선할 수 없음(IFRS 해석위원회, 2016.01.)
- K-IFRS 제1105호 문단 30에 따라 재무제표이용자가 중단영업과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처분의 재무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주석에 공시해야 함(제1105호 문단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