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사의 회계처리
- □ 회사는 지주회사로서 2010년 연결재무제표에서 20개의 종속기업들을 연결하였는데, 종속기업들 중 11개는 지분(또는 의결권)이 50%이하 이지만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연결을 하였음
- ◦ 또한, 최상위 지배기업에 의해 지배를 받는 다른 계열회사(상장회사)도 상기 11개 종속회사들에 대해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2010년 연결재무제표에서 동 종속회사들을 연결하였음
- □ 회사와 계열회사(이하 ‘회사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11개 종속회사에 대해 지배력이 있으므로 연결은 정당하다고 주장함
- ◦ 잠재적 의결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지배력은 회사들이 보유한 실질적 의결권에 의해서만 결정됨
- ◦ 회사들은 다른 투자자와의 약정으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며, 법규나 약정에 따라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IAS 27 문단 13(a),(b)는 적용되지 않음
- ◦ 종속회사들의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는 회사들의 이사일 뿐 아니라 최상위 지배기업의 이사이므로, 회사들은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과 이사회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IAS 27 문단 13(c),(d)를 적용할 수 있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 IAS 27은 오직 한 기업만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감독당국은 이러한 회계처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종속회사들에 대한 지배력 존재여부를 재평가하도록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