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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202

관측 가능하지 않는 투입변수 식별

이슈 구분 ·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관련 공시

관련 기준서 문단

202
관측 가능하지 않는 투입변수 식별(원문 번역본)

  • 회계 연도
    :
    2014.12.31.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32.발행인은 부동산 투자신탁이며 도심 및 그 부근에 있는 약 1,500개의 다세대 임대 아파트를 소유. 2014년 연차 재무제표에서 발행인은 '자본환원율'과 '안정된 순임대수익'이 주요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가정)라고 공시. '안정된 순임대수익'은 회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소유한 모든 부동산으로 정의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부터의 순임대수익을 나타냄
33.‘자본환원율’과 관련하여 발행인은 IFRS 13 문단 93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공시. 그러나 ‘안정된 순임대수익’과 관련하여 발행인의 공정가치 주석은 IFRS 13 문단 93의 (d), (h), (i)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하지 않음

  •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에 대한 설명
  •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유의적이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에 대한 양적 정보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가 다른 금액으로 변동됨으로써 공정가치 측정치가 유의적으로 더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면 관측할 수 없는 그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민감도에 대한 서술적 기술
    34.주요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가정)라는 공시와 모순되게, 발행인은 '안정된 순임대수익'이 유의적이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정된 순임대수익'에 대해 IFRS 13 문단 93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주장. 발행인의 관점에서 ‘자본환원율’은 시장 데이터와 전문적 판단의 적용으로 결정되지만, ‘안정된 순임대수익’은 가장 최근의 임대 지식에 기초하여 단위별로 구성되므로 ‘안정된 순임대수익’을 결정하기 위해 적용되는 하나의 투입변수는 없음. 발행인은 개별 단위의 순임대수익의 변동(유의적인 변동이더라도)은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함. 따라서 발행인은 ‘안정된 순임대수익’은 유의적이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가 아니라고 판단함

감독당국의 결정

35.감독당국은 '안정된 순임대수익'이 유의적이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발행인의 근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본환원율’이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유일한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가 아니라고 판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36.발행인은 직접 소득 환원 방법을 투자부동산 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가치평가기법으로 활용함. ‘자본환원율’ 및 ‘안정된 순임대수익’은 관련된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임. 감독당국은 ‘안정된 순임대수익’이 발행인이 ‘안정된 순임대수익’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산하는지(즉, 회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소유한 모든 부동산)에 따라 영향 받음을 확인. 이러한 계산은 발행인이 주장한 개별 단위 수준이 아닌, 집합적인 부동산으로부터의 임대 수익을 기초로 이루어짐. 따라서 발행인의 전체 부동산 포트폴리오 내 모든 단위에 대한 ‘안정된 순임대수익’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이 요소는 발행인의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 측정에 영향을 미침. ‘안정된 순임대수익’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되는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이며, ‘안정된 순임대수익’이 발행인의 투자부동산 포트폴리오에 있는 모든 부동산으로부터의 임대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감독당국은 ‘안정된 순임대수익’이 유의적이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이며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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