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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무보고에서 예금보증기금에 대한 부담금 회계처리(원문 번역본)
- 회계 연도
:
2015.6.30.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 발행인은 예금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임. 당시의 현지 법률은 유럽 의회의 예금보증제도에 대한 2014/49/EU 지침으로의 전환 이전에 시행됨. 예금보증기금으로 (일부) 예금이 보증되는 금융기관은 예금보증기금에 나머지 기간 동안 유지되는 예금 금액에 관계없이 기말 예금 잔액의 0.2%만큼 환불되지 않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발행인의 회계정책은 각 중간 기간에 다음 해의 2월 이내에 지급할 연말 시점의 추정 금액에 비례하여 이러한 부담금을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임. 따라서 2015년 6월 30일 현재, 발행인은 2015년 예상 총 연간 부담금의 50%를 충당부채로 인식함
감독당국의 결정
- 감독당국은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의무발생사건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2015년 6월 30일에는 예금보증기금 부담금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여서는 안 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 IFRIC 21 문단 13에 따라 중간보고기간 말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없다면 중간재무보고서에 부담금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예금보증기금에 대한 부담금은 오로지 기말에 유지되는 예금 잔액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2015년 6월 30일에는 부담금을 납부할 법적 의무가 없음. 발행인이 미래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기말 시점에 예금을 보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강제될 수 있더라도, 2015년 6월 30일에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제의무가 없음. 이는 회사가 미래기간에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강제되더라도, 그 미래기간에 영업을 하므로 유발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제의무가 없음을 설명하는 IFRIC 21 문단 9에 따라 뒷받침 됨
- 예금보증기금에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는 발행인이 12월 31일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발생함. 따라서 기말 이전 364일 동안 유지된 예금의 수준과 관계없이 기말 시점에 예금을 보유하는 것이 의무발생사건임. 이 점은 이 상황과 대체로 유사한 IFRIC 21 문단 IE1의 사례 3에서도 설명됨. 이 사례에서는 연차보고기간의 종료일에 은행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부담금이 모두 유발되며, 부담금액은 연차보고기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 금액에 따라 계산됨. 의무발생사건은 연차보고기간 종료일에 은행 영업을 하는 것임. 또한, 이 사례에서는 미래에 은행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강제되더라도 그 미래 시점 전까지는 기업이 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 현재 의무가 없으며 의무발생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부채를 인식하지 않음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