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의 적용사례
문단 IE1
이 사례의 목적은 부담금부채를 연차재무제표와 중간재무보고서에서 어떻게 회계처리할지를 제시하는 데 있다.
| 사례 1: 기업이 수익을 창출함에 따라 부담금이 점진적으로 유발된다. |
| 기업 A의 연차보고기간은 12월 31일에 종료된다. 법규에 따르면 부담금은 20X1년에 기업이 수익을 창출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유발된다. 부담금액은 20X1년에 기업이 창출한 수익에 따라 계산된다. 이 사례에서, 법규에 명시된 의무발생사건은 20X1년 중의 수익 창출이므로, 부채는 20X1년 중에 기업 A가 창출한 수익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식한다. 기업 A는 20X1년의 어느 시점에나 그 일자까지 창출된 수익에 대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다. 기업 A는 미래의 수익 창출로 인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재의무는 없다. 중간재무보고서(있는 경우)에는, 기업 A가 수익을 창출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부채를 인식한다. 기업 A는 20X1년 1월 1일부터 중간보고기간 말까지 창출한 수익에 대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다. |
| 사례 2: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즉시 부담금이 모두 유발된다. |
| 기업 B의 연차보고기간은 12월 31일에 종료된다. 법규에 따르면 20X1년에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즉시 부담금이 모두 유발된다. 부담금액은 20X0년에 기업이 창출한 수익에 따라 계산된다. 기업 B는 20X0년에 수익을 창출하였고, 20X1년에는 20X1년 1월 3일에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한다. 이 사례에서, 법규에 명시된 의무발생사건은 20X1년의 첫 수익 창출이므로, 20X1년 1월 3일에 부채를 모두 인식한다. 20X0년의 수익 창출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재의무를 발생시키는 데에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기업 B는 20X1년 1월 3일 전까지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없다. 즉,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은 기업 B가 20X1년에 수익을 처음으로 창출하는 시점이다. 20X0년의 수익 창출은 부담금 납부와 부채 인식을 유발하는 활동은 아니다. 20X0년에 창출된 수익금액은 부채의 측정에만 영향을 미친다. 20X1년 1월 3일에 부채를 모두 인식하기 때문에, 중간재무보고서(있는 경우)에는 20X1년의 첫 번째 중간보고기간에 부채를 모두 인식한다. |
| 사례 3: 특정 일자에 기업이 은행 영업을 한다면, 부담금이 모두 유발된다. |
| 기업 C는 은행이고 연차보고기간은 12월 31일에 종료된다. 법규에 따르면 이 기업은 연차보고기간의 종료일에 은행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부담금이 모두 유발된다. 부담금액은 연차보고기간 종료일에 기업의 재무상태표의 금액에 따라 계산된다. 기업 C의 연차보고기간 종료일은 20X1년 12월 31일이다. 이 사례에서, 법규에 명시된 의무발생사건은 기업 C가 연차보고기간 종료일에 은행 영업을 하는 것이므로, 20X1년 12월 31일에 부채가 인식된다. 미래에 은행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강제되더라도, 그 미래 시점 전까지는 기업 C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없다. 즉,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은 연차보고기간 종료일에 기업이 은행 영업을 하는 것인데, 이는 20X1년 12월 31일 전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의무발생사건은 연차보고기간 종료일에 은행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채금액이 보고기간의 길이에 기초하더라도, 이러한 결론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부채는 20X1년 12월 31일에 모두 인식하기 때문에, 중간재무보고서(있는 경우)에는 20X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중간보고기간에 부채를 모두 인식한다. |
| 사례 4: 최소 수익금액을 초과하여 수익을 창출하면 부담금이 유발된다. |
| 기업 D의 연차보고기간은 12월 31일에 종료된다. 법규에 따르면 20X1년에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창출하면 부담금이 유발된다. 5천만원을 초과하여 창출된 수익에 따라 부담금액이 계산되는데, 창출된 수익의 첫 5천만원(임계치 이하)에는 0%의 부과율을 적용하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의 부과율을 적용한다. 기업 D의 수익은 20X1년 7월 17일에 5천만원의 수익 임계치에 이른다. 이 사례에서, 법규에 명시된 의무발생사건은 임계치에 이른 후에 수행된 활동(즉, 임계치에 이른 후 수익의 창출)이기 때문에, 기업 D가 임계치를 초과하는 수익을 창출한 20X1년 7월 17일과 20X1년 12월 31일 사이에 부채가 인식된다. 부채금액은 임계치인 수익금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날부터 현재까지 창출된 수익에 기초한다. 중간재무보고서(있는 경우)에는, 부채를 20X1년 7월 17일과 12월 31일 사이에 기업 D가 임계치를 초과하여 창출한 수익에 따라 인식한다. |
| 변형: 기업 D가 20X1년에 창출한 모든 수익에 기초하여 부담금액이 계산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즉, 20X1년에 창출된 수익의 첫 5천만원을 포함), 위의 사례(즉, 기업 D가 20X1년에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창출하면 부담금이 유발되는 경우)와 사실 유형이 같다. 이 사례에서, 법규에 명시된 의무발생사건은 수익이 임계치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첫 5천만원 수익과 관련된 부담금부채는 임계치를 충족하는 20X1년 7월 17일에 인식한다. 법규에 명시된 의무발생사건이 임계치에 이른 후에 수행된 활동이기 때문에(즉, 임계치에 이른 후의 수익 창출), 임계치를 초과하여 창출한 수익과 관련된 부담금부채는 기업이 임계치를 초과하여 수익을 창출함에 따라 20X1년 7월 17일과 20X1년 12월 31일 사이에 인식한다. 부채금액은 첫 5천만원 수익을 포함하여 그 시점까지 창출된 수익에 기초한다. 중간재무보고서(있는 경우)에도 연차재무제표와 같은 인식 원칙을 적용한다. |
이 적용사례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에 첨부되지만, 이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