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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41 · 2022-10-27

지분법 적용 시 피투자자의 주식보상비용 고려 여부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10
제1028호 문단 3제1028호 문단 3제1028호 문단 10제1028호 문단 10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실질적인 현재의 소유권 회계처리20%미만 지분 투자자가…20%미만 지분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와 별도 약정을 통해 피투자자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지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관계…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시 지분율특수관계자 여부특수관계자 여부동일 주식 보유 시 연결…동일 주식 보유 시 연결재무제표 표시중간재무보고 시 지분법적용중간재무보고 시 지분법적용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시 관계기업 당기순이익 식별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존…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존재하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선도계약 평가와 취득원가지분법 적용 시 피투자자의 주식…지분법 적용 시 피투자자의 주식보상비용 고려 여부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피투자자에 대한 20% 투자주식에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음. 당기 피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종업원에게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을 부여한 결과 주식보상비용(10원)과 자본(10원)의 증가를 인식함. 당기 피투자기업 순자산 변동이 100원[주식보상비용 10원이 반영된 당기순이익은 110원]일 때, 지분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신

  •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는 해당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므로 제1008호 문단10~12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할 수 있음

    • ㅇ 주식기준보상으로 피투자자가 인식한 당기손익(110원)에 대한 지분법손익(22원 = 110원 × 20%)만 반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 향후 종업원의 주식선택권 행사 결과로 지분감소가 발생할 경우, 부여일부터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친 효과를 고려한 지분감소 회계처리가 필요

    • ㅇ 주식기준보상으로 피투투자의 자본변동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도 존재함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제1028호 문단 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관계기업: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
연결재무제표: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표시하는 연결실체의 재무제표
지분법: 투자자산을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에는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에는 피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
공동지배력: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한다.
공동기업: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
공동기업 참여자: 공동기업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 공동기업의 당사자
유의적인 영향력: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그러나, 그러한 정책의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니다.

제1028호 문단 10

지분법에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시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식하기 위하여 장부금액을 가감한다.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은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으로 인식한다. 피투자자에게서 받은 분배액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여준다. 피투자자의 순자산변동이 기타포괄손익의 증감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자본 변동분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기타포괄손익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로는 유형자산의 재평가나 외화환산차이 등이 있다. 이러한 피투자자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은 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참조).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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