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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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과 주주에 대한 분배(요약본)
- (현황) 회사는 특정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새로 설립되는 기업에 양도하고자 계획 중임
- 신규설립된 회사의 지분은 회사의 주주에게 분배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A부문의 지분구조에는 영향이 없음
- (회계처리) 자산과 부채의 양도효과를 장부금액으로 자본에 인식하고 손익을 인식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안에 동의하지 않음. 해당 거래는 IFRIC 17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배분되는 자산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하고 손익을 인식해야 함
- 회사의 주주에 대한 A부문의 분배는 기업이 소유주로서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 대한 자산의 무상분배 형태임
- 소유주들은 개별적으로도, 집단으로도 회사를 통제할 수 없으며,
- 분할 이후 회사와 새로 설립된 회사는 동일한 지분율을 가질 것이므로, 모든 소유주는 동등하게 취급
- IFRIC 17 문단 BC34는 미지급배당의 측정에 분배될 자산의 공정가치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는 예외가 없다고 명시
- 회사는 미지급배당을 정산하면서 자산의 장부가와 미지급배당의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함
관련 국제회계기준 - (IFRIC 17 문단 3) 이 해석서는 기업이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 대한 자산의 무상분배 중 다음 형태에 적용한다.
- (1) 비현금자산(예: 유형자산 항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된 사업, 다른 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서 정의된 처분자산집단)의 분배
- (2) 비현금자산을 받거나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소유주에게 부여하는 분배
- (IFRIC 17 문단 4) 이 해석서는 동일한 종류의 지분상품을 갖고 있는 모든 소유주가 동등하게 취급되는 분배에만 적용한다.
- (IFRIC 17 문단 5) 이 해석서는 비현금자산의 분배 전·후에 그 자산이 궁극적으로 동일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 의해 통제받는 경우의 분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적용 제외는 그러한 분배를 하는 기업의 별도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그리고 연결재무제표에 해당한다.
- (IFRIC 17 문단 11) 소유주에게 배당으로 비현금자산을 분배해야하는 부채는 분배될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IFRIC 17 문단 BC34) 문단 BC28~BC33에 기술된 이유에 따라, IFRIC은 미지급배당의 측정에 분배될 자산의 공정가치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원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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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과 주주에 대한 분배(원문 번역본)
- 회계 연도
:
2017.12.31. - 이슈 구분
:
분할, 미지급배당의 측정 - 관련 기준
:
IFRIC 17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회사 회계처리 개요
31.회사는 A부문을 분할하여 새로 설립되는 기업에 양도하고자 계획. 신규 설립된 회사의 지분은 회사의 주주에게 분배될 예정임. 따라서 분할은 A부문의 지분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32.회사는 A부문에 대한 제거 회계처리를 수행시, 자산과 부채의 양도로 인한 장부금액 효과를 즉시 자본에 인식하며 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질의함
감독당국의 결정
33.감독당국은 회사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음. 거래는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IFRIC 17)의 범위에 해당함. 따라서, 회사는 배분되는 자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로 재평가하여야 하고, 분배에 의한 손익이 인식되어야 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34.회사의 주주에 대한 A부문의 분배는 기업이 소유주로서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 대한 자산의 무상분배의 형태임. 소유주들은 개별적으로 회사를 통제할 수 없고, 집단으로도 회사를 통제할 수 없음. 또한, 분할 이후 회사와 새로 설립된 회사에 동일한 지분율을 가질 것이므로, 모든 소유주는 동등하게 취급됨. IFRIC 17의 문단 3~5에 따라서, 해당 거래는 IFRIC 17의 범위에 해당됨
35.IFRIC 17의 문단 11에 따라, 회사는 소유주에게 배당으로 비현금자산을 분배해야 하는 부채는 분배될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함. 이 경우 사업부가 분배되면서, BC57에 따라 공정가치는 영업권과 (새로이) 인식한 무형자산을 포함할 수 있음. 회사가 미지급배당을 정산할 때, 자산의 장부가와 미지급 배당 장부가의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하게 됨
36.IFRIC 17의 문단 BC34는 미지급배당의 측정에 분배될 자산의 공정가치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해 예외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부문 A의 분배에 대해서 자본에 장부가로 기록하는 것은 IFRS에 따른 절차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