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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20-FSSQA14 · 2011-03-03

인적분할된 분할존속회사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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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8호 문단 10제1008호 문단 10제1008호 문단 11제1008호 문단 11제1008호 문단 12제1008호 문단 12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계처리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있…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있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종…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종업원에게 종속기업의 주식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의 회계처리[별도재무제표] 단계적 …[별도재무제표] 단계적 취득으로 인식한 종속기업투자주식 원가전력시장 시장정산금산정제…전력시장 시장정산금산정제도에 따른 미정산금액 회계처리(별도재무제표) 선박에 …(별도재무제표) 선박에 대한 통제 이전 여부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지급…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지급한 성과급 회계처리비축유의 후속측정비축유의 후속측정현금을 수취하고 암호자산…현금을 수취하고 암호자산을 이전하기로 한 거래고객이 포함된 연결실체 …고객이 포함된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에 회사가 신주인수권 부여 시 회계처리인적분할된 분할존속회사의 회계처리인적분할된 분할존속회사의 회계처리

인적분할된 분할존속회사의 회계처리 — 연결 지도

제1008호 문단 10제1008호 문단 10제1008호 문단 11제1008호 문단 11제1008호 문단 12제1008호 문단 12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계처리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있는 관계기업투자…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있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종업원에게 종속기…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종업원에게 종속기업의 주식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의 회계처리[별도재무제표] 단계적 취득으로 인식한…[별도재무제표] 단계적 취득으로 인식한 종속기업투자주식 원가전력시장 시장정산금산정제도에 따른 미정…전력시장 시장정산금산정제도에 따른 미정산금액 회계처리(별도재무제표) 선박에 대한 통제 이전…(별도재무제표) 선박에 대한 통제 이전 여부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지급한 성과급 회계…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지급한 성과급 회계처리비축유의 후속측정비축유의 후속측정현금을 수취하고 암호자산을 이전하기로…현금을 수취하고 암호자산을 이전하기로 한 거래고객이 포함된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에…고객이 포함된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에 회사가 신주인수권 부여 시 회계처리인적분할된 분할존속회사의 회계처리인적분할된 분할존속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0~12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0~12
1.

현 황

⃞ 유통부문과 제조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는 제조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고자 함

  • ◦ 동 분할은 회사의 기존 주주들에게 분할신설회사 주식을 기존 지분에 비례하여 교부하는 완전 비례적인 인적분할 방식임

질의 사항

  • □ 분할존속회사의 인적분할에 적용할 회계처리 방법은?

회신

  • □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소유 지분율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발행하는 분할은 K-IFRS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
    • ◦ 다만, 분할 전 회사와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동일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의 지배하에 있다면 동 해석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

판단근거

  • □ (관련규정) K-IFRS 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문단 10~12
  • □ 분할로 인해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지분율에 비례하여 주주에게 분배하는 분할의 경우
    • ◦ 회사는 해당 사업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고 이를 실체 외부의 주주에게 동등하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것이므로 K-IFRS 제2117호 적용 대상에 해당함
    • ◦ 다만, 회사가 분할 전‧후 동일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에는 동 해석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 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문단 10~12에 따라 회사가 합리적인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음
      참고자료□ 비례적 인적분할 방식을 통하여 분할하는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분할 회계처리에 적용할 기준서에 대한 질의임
  • K-IFRS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는 기업이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 대한 자산의 무상분배 중 비현금자산*의 분배 및 비현금자산을 받거나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소유주에게 부여하는 분배에 적용함(K-IFRS 2117.3)
    • 예: 유형자산 항목,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된 사업, 다른 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또는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서 정의된 처분자산집단
    • ◦ 다만, 비현금자산의 분배 전‧후에 그 자산이 궁극적으로 동일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 의해 통제받는 경우의 분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K-IFRS 2117.5)
  • □ 비현금자산에는 유형자산 등 개별자산 뿐만 아니라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된 사업도 포함되며 연결재무제표 관점에서는 종속회사가 하나의 사업단위이므로
    • K-IFRS 제2117호에서는 종속회사 주식을 주주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경우를 사례로 제시함
  • □ 분배하는 기업을 지배하기 위한 계약상 약정이 주주간에 없다면, 연결실체 내의 기업들의 주식이나 사업을 연결실체 외부의 주주에게 배분하는 거래는
    • ◦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간 또는 사업간의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이 해석서가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여 동 거래는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고 언급(K-IFRS 2117.BC14)
  • □ 본 질의의 경우 분할로 인해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지분율에 비례하여 주주에게 분배하는 인적분할은
    • ◦ 회사가 해당 사업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고 이를 실체 외부의 주주에게 동등하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것이므로 K-IFRS 제2117호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 ◦ 다만, 분할 전 회사와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동일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의 지배하에 있다면 K-IFRS 제2117호 문단 5에 따라 해석서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므로
    • K-IFRS 제1008호 문단 10~12에 따라 회사가 합리적인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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