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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13 · 2021-07-19

중간재무보고 시 지분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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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8호 문단 10제1028호 문단 10제1034호 문단 28제1034호 문단 28지분법 적용 시 피투자자…지분법 적용 시 피투자자의 주식보상비용 고려 여부동일 주식 보유 시 연결…동일 주식 보유 시 연결재무제표 표시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시 관계기업 당기순이익 식별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존…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존재하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선도계약 평가와 취득원가코로나19 관련 임차료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실무적 간편법 적용 시 회계처리중간재무보고의 보고기간후…중간재무보고의 보고기간후사건중간재무보고 시 영업권 …중간재무보고 시 영업권 손상검사중간재무보고시 인식한 평…중간재무보고시 인식한 평가손익의 연차재무제표 표시중간재무보고 시 지분법적용중간재무보고 시 지분법적용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관계기업투자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함. 반기·분기재무제표 작성시 관계기업의 세전손익과 세후손익 중 어떤 금액을 기초로 회사의 몫을 산출하는지?

회신

  • □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므로(제1034호 문단 28),
    o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은 (제1028호 문단 10), 피투자자의 세후손익을 근거로 산출함
    •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순손익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제1028호 문단 10

지분법에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시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식하기 위하여 장부금액을 가감한다.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은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으로 인식한다. 피투자자에게서 받은 분배액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여준다. 피투자자의 순자산변동이 기타포괄손익의 증감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자본 변동분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기타포괄손익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로는 유형자산의 재평가나 외화환산차이 등이 있다. 이러한 피투자자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은 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참조).

제1034호 문단 28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에 회계정책을 변경하여 그 후의 연차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한다. 그러나 연차재무제표의 결과가 보고빈도(연차보고, 반기보고, 분기보고)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간재무보고를 위한 측정은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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