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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76 · 2020-08-13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시 관계기업 당기순이익 식별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의 관계기업은 종속기업을 보유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음. 이 때 회사의 몫에 해당하는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은 관계기업의 연결당기순손익 중 비지배지분 귀속분을 포함해야 하는가?

회신

  •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을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으로 인식할 때(제1028호 문단 10),
    • 피투자자의 당기순이익은 관계기업의 소유주에 귀속되는 관계기업 이익에 대한 부분을 의미하므로 관계기업의 연결당기순손익에서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부분을 차감한 후에 지분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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