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 소유 빌딩의 일부 층을 자가사용하고 일부 층은 임대하여 해당 빌딩을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으로 나누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전용 면적으로 전체 빌딩 가액을 안분하는지, 지하주차장 등 공용면적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매각 가능한 부분만 유형자산과 투자자산으로 안분하는지?
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관련 기준서 문단
회사 소유 빌딩의 일부 층을 자가사용하고 일부 층은 임대하여 해당 빌딩을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으로 나누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전용 면적으로 전체 빌딩 가액을 안분하는지, 지하주차장 등 공용면적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매각 가능한 부분만 유형자산과 투자자산으로 안분하는지?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