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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43 · 2022-02-03

공용면적에 대한 유형자산/투자부동산 안분 계산

관련 기준서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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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 소유 빌딩의 일부 층을 자가사용하고 일부 층은 임대하여 해당 빌딩을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으로 나누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전용 면적으로 전체 빌딩 가액을 안분하는지, 지하주차장 등 공용면적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매각 가능한 부분만 유형자산과 투자자산으로 안분하는지?

회신

  • □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할 수 있으면 각 부분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함(제1040호 문단10)

    • ㅇ 특정 층이나 호수를 매각할 경우, 공용 사용면적도 매각대상에 포함된다면 공용 사용면적도 투자부동산과 유형자산으로 안분해야 함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제1040호 문단 10

부동산 중 일부분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일부분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할 수 있다.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또는 금융리스로 제공)할 수 있으면 각 부분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할 수 없다면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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