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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497 · 2018-11-22

부수되는 토지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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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0호 문단 5제1040호 문단 5제1040호 문단 10제1040호 문단 10[별도재무제표] 단계적 …[별도재무제표] 단계적 취득으로 인식한 종속기업투자주식 원가(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 등에 부분 임대한 부동산의 분류사용권자산의 투자부동산 …사용권자산의 투자부동산 정의 충족 여부 판단원가로 회계처리하는 종속…원가로 회계처리하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단계적 취득공장 일부를 하청업체에 …공장 일부를 하청업체에 임대 시 투자부동산 여부공용면적에 대한 유형자산…공용면적에 대한 유형자산/투자부동산 안분 계산신탁 부동산의 회계처리신탁 부동산의 회계처리장래 자가사용할 예정인 …장래 자가사용할 예정인 부동산의 회계처리부수되는 토지의 분류부수되는 토지의 분류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하나의 건물을 보유목적에 따라 투자부동산(임대)과 유형자산(자가사용)으로 분류함. 이 경우, 해당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도 투자부동산과 유형자산으로 각각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 □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가 보유하거나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정의되므로(제1040호 문단 5), 임대 관련 토지 및 건물 또는 둘 다 투자부동산에 포함됨

o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부분으로 분리하여 매각(또는 금융리스로 제공)할 수 있으면, 각 부분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함(제1040호 문단 10)

  • 부수되는 토지도 각각 투자부동산 및 유형자산으로 분류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제1040호 문단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참조)
원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 경우에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과 같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특정 규정에 따라 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그 자산에 귀속된 금액
자가사용부동산: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자가 보유하거나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장부금액: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되는 금액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가 보유하거나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건물(또는 건물의 일부분) 또는 둘 다]. 다만, 다음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가)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목적에 사용(나)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판매
(가)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목적에 사용
(나)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판매

제1040호 문단 10

부동산 중 일부분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일부분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할 수 있다.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또는 금융리스로 제공)할 수 있으면 각 부분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할 수 없다면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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