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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92 · 2020-10-12

사용권자산의 투자부동산 정의 충족 여부 판단

질의

회사는 임차한 사무실의 면적 대부분(총면적의 90%)을 영업관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 면적(총면적의 10%)을 구획하여 전대 계약(운용리스)함. 회사가 임차계약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으로 인식한 부분은 전대 면적만큼 분리하여 매각할 수 없음. 회사가 인식한 사용권자산은 투자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회신

  • 부동산 중 일부분을 분리하여 매각하거나 금융리스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만 해당 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함(제1040호 문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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