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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92 · 2020-10-12

사용권자산의 투자부동산 정의 충족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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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0호 문단 5제1040호 문단 5제1040호 문단 10제1040호 문단 10[별도재무제표] 단계적 …[별도재무제표] 단계적 취득으로 인식한 종속기업투자주식 원가(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 등에 부분 임대한 부동산의 분류원가로 회계처리하는 종속…원가로 회계처리하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단계적 취득부수되는 토지의 분류부수되는 토지의 분류공장 일부를 하청업체에 …공장 일부를 하청업체에 임대 시 투자부동산 여부공용면적에 대한 유형자산…공용면적에 대한 유형자산/투자부동산 안분 계산신탁 부동산의 회계처리신탁 부동산의 회계처리장래 자가사용할 예정인 …장래 자가사용할 예정인 부동산의 회계처리사용권자산의 투자부동산 정의 충…사용권자산의 투자부동산 정의 충족 여부 판단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임차한 사무실의 면적 대부분(총면적의 90%)을 영업관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 면적(총면적의 10%)을 구획하여 전대 계약(운용리스)함. 회사가 임차계약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으로 인식한 부분은 전대 면적만큼 분리하여 매각할 수 없음. 회사가 인식한 사용권자산은 투자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회신

  • □ 부동산 중 일부분을 분리하여 매각하거나 금융리스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만 해당 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함(제1040호 문단 10)관련회계기준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가 보유하거나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건물(또는 건물의 일부분) 또는 둘 다]. 다만, 다음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목적에 사용 ㈏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판매10 부동산 중 일부분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일부분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할 수 있다.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또는 금융리스로 제공)할 수 있으면 각 부분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할 수 없다면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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