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사용 및 향후 임대 등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함. 동 신탁의 목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관리 보존하는 것임. 신탁 시 해당 건물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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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사용 및 향후 임대 등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함. 동 신탁의 목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관리 보존하는 것임. 신탁 시 해당 건물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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