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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46 · 2020-06-28

신탁 부동산의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사용 및 향후 임대 등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함. 동 신탁의 목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관리 보존하는 것임. 신탁 시 해당 건물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해야 하는지?

회신

  • 유형자산 장부금액은 ⑴ 처분하는 때 또는 ⑵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제1016호 문단 67, 69)
    • 유형자산 처분일은 수령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때이므로(제1115호 문단 31)
    • 부동산을 신탁하더라도 여전히 해당 자산을 통제한다면 제거하지 않음
      • 다만 임대수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분은 투자부동산으로의 대체를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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