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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45 · 2022-11-28

벤처캐피탈 투자기구인 종속기업을 통하여 취득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면제 규정 적용 여부

관련 기준서 문단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4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A사)의 종속기업(B사)은 벤처캐피탈 투자기구에 해당하여 관계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측정함. A사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이와 유사한 기업이 아님에도 B사를 통해 보유하는 관계기업에 대해 지분법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 회사의 종속기업이 벤처캐피탈 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A사)는 그 종속기업(B사)을 통해 보유하는 관계기업에 대해 지분법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제1028호 문단 18)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제1028호 문단 18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유하거나 이 같은 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기업은 그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의 예에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기초항목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펀드가 있다. 이러한 선택권을 적용할 때 보험계약에는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도 포함된다. 이 경우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할 때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선택한다. (이 문단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 보험계약’의 정의 참조).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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