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A사)의 종속기업(B사)은 벤처캐피탈 투자기구에 해당하여 관계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측정함. A사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이와 유사한 기업이 아님에도 B사를 통해 보유하는 관계기업에 대해 지분법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유하거나 이 같은 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기업은 그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의 예에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기초항목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펀드가 있다. 이러한 선택권을 적용할 때 보험계약에는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도 포함된다. 이 경우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할 때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선택한다. (이 문단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 보험계약’의 정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