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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511007 · 2025-11-29

종속기업이 관계기업 지분을 보유한 경우의 지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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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8호 문단 18제1028호 문단 18제1028호 문단 19제1028호 문단 19제1028호 문단 27제1028호 문단 27제1110호 문단 22제1110호 문단 22제1110호 문단 B94제1110호 문단 B94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계처리벤처캐피탈 투자기구인 종…벤처캐피탈 투자기구인 종속기업을 통하여 취득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면제 규정 적용 여부벤처캐피탈 투자기구의 피…벤처캐피탈 투자기구의 피투자기업에 대한 회계처리동일 주식 보유 시 연결…동일 주식 보유 시 연결재무제표 표시지분율 기준으로 유의적인…지분율 기준으로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시 관계기업 소유 지분 고려 여부기업의 손자회사에 대한 …기업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경우 지분법비지배지분인 풋가능 금융…비지배지분인 풋가능 금융상품의 분류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주식선택권의 표시종속기업이 관계기업 지분을 보유…종속기업이 관계기업 지분을 보유한 경우의 지분법

종속기업이 관계기업 지분을 보유한 경우의 지분법 — 연결 지도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기업 A는 종속기업 B의 지분 70%와 관계기업 C의 지분 20%를 보유함.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에 해당하지 않는 종속기업 B는 C의 지분 10%를 보유함

이러한 경우, 기업 A가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 C의 지분을 인식하는 지분율은?

회신

  • □ 관계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몫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보유한 지분을 단순히 합산한 것임(K-IFRS 제1028호 문단 27)

    • ㅇ 지배기업 A가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에는 종속기업 B의 자산, 부채, 손익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계기업에 대한 단순 합산 지분 30%의 장부금액 및 지분법손익이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됨

    • ㅇ 다만, 연결재무제표의 순자산과 순손익 중 종속기업 B의 비지배지분에 귀속될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함(K-IFRS 제1110호 문단 22, B94)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028호 문단 18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유하거나 이 같은 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기업은 그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의 예에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기초항목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펀드가 있다. 이러한 선택권을 적용할 때 보험계약에는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도 포함된다. 이 경우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할 때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선택한다. (이 문단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 보험계약’의 정의 참조).

제1028호 문단 19

기업이 관계기업 투자의 일부를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기업은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그 투자의 일부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지와 무관하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공정가치측정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기업은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을 통하여 보유되지 않은 관계기업 투자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제1028호 문단 27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몫은 연결실체 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단순 합산한 것이다. 연결실체의 다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한 당기순손익, 기타포괄손익과 순자산은 동일한 회계정책(문단 35~36A참조)의 적용효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필요한 조정을 거친 후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자신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기타포괄손익과 순자산 중 자신의 몫을 포함)이다.

제1110호 문단 22

지배기업은 비지배지분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한다.

제1110호 문단 B94

보고기업은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킨다. 또 보고기업은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을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킨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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