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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511007 · 2025-06-03

종속기업이 관계기업 지분을 보유한 경우의 지분법

질의

기업 A는 종속기업 B의 지분 70%와 관계기업 C의 지분 20%를 보유함.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에 해당하지 않는 종속기업 B는 C의 지분 10%를 보유함

이러한 경우, 기업 A가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 C의 지분을 인식하는 지분율은?

회신

  • 관계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몫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보유한 지분을 단순히 합산한 것임(K-IFRS 제1028호 문단 27)
    • 지배기업 A가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에는 종속기업 B의 자산, 부채, 손익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계기업에 대한 단순 합산 지분 30%의 장부금액 및 지분법손익이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됨
    • 다만, 연결재무제표의 순자산과 순손익 중 종속기업 B의 비지배지분에 귀속될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함(K-IFRS 제1110호 문단 22, B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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