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선적지인도조건으로 상품을 수입하여 선적일(X2.6.1.)에 미착품을 인식하고, 도착일(X3.1.31.)에 대금을 지급하고 미착품을 상품으로 대체함. 미착품을 상품으로 대체하는 시점에 환율변동효과를 인식해야하는지?
회사는 선적지인도조건으로 상품을 수입하여 선적일(X2.6.1.)에 미착품을 인식하고, 도착일(X3.1.31.)에 대금을 지급하고 미착품을 상품으로 대체함. 미착품을 상품으로 대체하는 시점에 환율변동효과를 인식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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