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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50 · 2017-04-09

해외에서 매입한 재고자산의 반품 시 적용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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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전기 중 해외에서 매입한 재고자산을 당기 중 반품함. 반품 회계처리 시 재고자산에 적용해야 하는 환율은 무엇인지? (제거되는 매입채무와 동일한 환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재고자산 매입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는지?)

회신

ㅁ 해외에서 매입한 재고자산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함(제1021호 문단 23)

  • ㅇ 따라서 반품 거래로 제거되는 재고자산은 재고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환율을 적용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제1021호 문단 21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제1021호 문단 23

매 보고기간말의 외화환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2)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3)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측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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