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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51 · 2017-09-13

해외에서 유형자산 구입 시 적용 환율

질의

지배기업(해외에 소재)이 해외에서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회사에 외화로 이전하는 경우, 지배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유형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 어느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므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도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함(제1021호 문단 21)
    • 이 때 거래일은 거래의 인식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이므로, 회사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함(제1021호 문단 22, 제1016호 문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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