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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51 · 2017-09-13

해외에서 유형자산 구입 시 적용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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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1호 문단 21제1021호 문단 21제1021호 문단 22제1021호 문단 22제1016호 문단 7제1016호 문단 7비화폐성 외화 선급금 지…비화폐성 외화 선급금 지급 후 비용 인식 시 적용 환율다중통화 보험계약집합다중통화 보험계약집합선적지인도조건(FOB)으…선적지인도조건(FOB)으로 재화 수입 시 회계처리외화 선수금 수령한 후 …외화 선수금 수령한 후 매출 인식 시 적용 환율해외주식 취득 시 적용환율해외주식 취득 시 적용환율외화 계약자산의 적용환율…외화 계약자산의 적용환율 결정과 화폐성자산 여부사용 목적으로 보유한 백…사용 목적으로 보유한 백금도가니 수선원가자본적 지출의 인식요건자본적 지출의 인식요건직접 제작한 자가 사용 …직접 제작한 자가 사용 자산유형자산 판매를 위해 소…유형자산 판매를 위해 소요된 비용의 인식시기해외에서 유형자산 구입 시 적용…해외에서 유형자산 구입 시 적용 환율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지배기업(해외에 소재)이 해외에서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회사에 외화로 이전하는 경우, 지배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유형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 어느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ㅁ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므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도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함(제1021호 문단 21)

  • ㅇ 이 때 거래일은 거래의 인식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이므로, 회사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함(제1021호 문단 22, 제1016호 문단 7)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제1021호 문단 21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제1021호 문단 22

거래일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인식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이다. 실무적으로는 거래일의 실제 환율에 근접한 환율을 자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발생하는 모든 외화거래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된 경우에 해당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제1016호 문단 7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2)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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