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신속처리질의SSI-202312056 · 2022-08-29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 전에 발생한 차입금 이자

질의

회사는 건물을 건축하는데 X2.6.1.에 처음으로 관련 지출이 있었고, X2.1.1.에 차입한 일반차입금이 존재함. 해당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자본화할 수 있는지? (건설 중인 건물은 적격자산에 해당하며, X2.1.1.에 차입한 일반차입금에서 매월 이자비용 10원 발생)

회신

  • 적격자산에 대한 자본화는 자본화개시일부터 가능하며, 자본화개시일은 ❶ 적격자산에 대해 지출이 있고, ❷ 차입원가가 발생하며, ❸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다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임(제1023호 문단 17)
    • 따라서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 전 발생한 일반차입금의 이자비용(X2.1.1.~X2.5.31. 발생이자 50원)은 자본화할 수 없고,
      • 적격자산 지출 이후 일반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 자본화 금액은 적격자산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됨. 다만 실제 발생한 이자(X2.6.1.~X2.12.31. 발생이자 70원)를 초과할 수 없음(제1023호 문단 14)

관련회계기준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2건 더 보기

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