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Wiki.
신속처리질의SSI-202412009 · 2023-11-19

리스부채 관련 이자비용 자본화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10
제1023호 문단 6제1023호 문단 6제1023호 문단 14제1023호 문단 14차입원가 예시의 선택적 …차입원가 예시의 선택적 포함 여부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적…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한지차입원가 대상 항목차입원가 대상 항목토지 리스부채 이자 자본화토지 리스부채 이자 자본화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의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 차입금자본화 대상 일반차입금의…자본화 대상 일반차입금의 범위적격자산에 대한 지출 전…적격자산에 대한 지출 전에 발생한 차입금 이자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적격자산에 대한 지출리스부채 관련 이자비용 자본화리스부채 관련 이자비용 자본화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공장을 건설 중인데 해당 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함. 적격자산 건설과 무관하게 영업 목적으로 건물과 차량을 리스하여 리스부채 이자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 이자비용은 적격자산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 해당하는지?

회신

  • □ 리스부채 관련 이자는 차입원가에 포함되고, 적격자산 건설과 무관한 리스부채는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 해당함(제1023호 문단 6)

    • ㅇ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은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함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에 존재하는 기업의 모든 차입금에서 발생된 차입원가(의도된 용도로 사용․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기 전까지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서 생기는 차입원가 제외)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함

-따라서 리스부채와 관련 이자를 포함하여 자본화이자율을 산정함. 다만, 회계기간에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그 기간에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음(제1023호 문단 6, 14)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3호 ‘차입원가’

제1023호 문단 6

차입원가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기술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비용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인식하는 리스부채 관련 이자
(5)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제1023호 문단 14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한다.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에 존재하는 기업의 모든 차입금에서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어떤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서 생기는 차입원가는 위에서 기술된 자본화이자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