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공장을 건설 중인데 해당 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함. 적격자산 건설과 무관하게 영업 목적으로 건물과 차량을 리스하여 리스부채 이자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 이자비용은 적격자산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 해당하는지?
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관련 기준서 문단
회사는 공장을 건설 중인데 해당 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함. 적격자산 건설과 무관하게 영업 목적으로 건물과 차량을 리스하여 리스부채 이자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 이자비용은 적격자산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 해당하는지?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