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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506002 · 2024-09-25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의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 차입금

질의

지배기업 A와 종속기업 B, C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각각 CU200, CU100, CU50을 차입하였음. 당기 중 C사는 적격자산을 취득하여 지출이 발생함

A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C사의 적격자산 취득 관련 차입원가 자본화이자율 산정에 포함할 차입금은 얼마인지?

(1안) CU350(A사, B사, C사의 일반차입금)

(2안) CU50(C사의 일반차입금)

회신

  • 연결재무제표에서 자본화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 연결실체(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자본화 이자율을 사용할지 아니면
  • 개별 종속기업의 자본화이자율을 사용할지를 판단한 후에, 적격자산 취득을 위한 특정차입금을 제외한 모든 차입금을 포함하여 자본화이자율을 산정함(제1023호 문단 14, BC14C, BC14E)

o

  • 연결실체 기준이 적절한지
  • 개별 종속기업 기준이 적절한지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제1023호 문단 11, 15)
  • 만약, 지배기업이 연결실체 차원에서 자금 조달을 통합 관리하는 경우라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모든 일반차입금을 포함하여 차입원가 자본화이자율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함(1안: CU350)
    • 반면, 연결실체 내 각 기업이 자금을 독립적으로 조달하는 경우라면 종속기업 C의 모든 일반차입금을 포함하여 차입원가 자본화이자율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함(2안: CU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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