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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412010 · 2023-09-17

자본화 대상 일반차입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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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3호 문단 10제1023호 문단 10제1023호 문단 14제1023호 문단 14제1023호 문단 BC1…제1023호 문단 BC14A제1023호 문단 BC1…제1023호 문단 BC14B제1023호 문단 BC1…제1023호 문단 BC14C제1023호 문단 BC1…제1023호 문단 BC14D제1023호 문단 BC1…제1023호 문단 BC14E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의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 차입금차입금 조기상환수수료와 …차입금 조기상환수수료와 미인출수수료의 차입원가 자본화 여부리스부채 관련 이자비용 …리스부채 관련 이자비용 자본화적격자산에 대한 지출 전…적격자산에 대한 지출 전에 발생한 차입금 이자토지 리스부채 이자 자본화토지 리스부채 이자 자본화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자본화 대상 일반차입금의 범위자본화 대상 일반차입금의 범위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적격자산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함. A현장의 임대주택은 의도된 용도로 사용 가능하고, B현장의 임대주택(적격자산)은 공사 중임A현장을 위한 특정차입금은 약정상 A현장의 운용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나, A현장 임대주택 준공 후에도 상환하지 않아 이자가 발생함A현장을 위한 특정차입금은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B현장의 임대주택 취득과 관련이 없으므로 차입원가 자본화를 위한 일반차입금 범위에서 제외해야 하는가?

회신

  • □ 회사가 최초에 특정 목적으로 차입금을 조달하였더라도 회사에 적격자산이 존재하는 한 일반차입금의 자본화이자율에서 제외할 수 없음

    • K-IFRS 제1023호 문단 14, 문단 BC14C~BC14D에서는 자본화가능차입원가 계산 시 '아직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지 않은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제외하고는 존재하는 기업의 모든 차입금'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한 후에도 특정 차입금이 남아 있다면 그 차입금'을 계산에 포함할 것을 요구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3호 ‘차입원가’

제1023호 문단 10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적격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차입원가이다. 특정 적격자산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당해 적격자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쉽게 식별할 수 있다.

제1023호 문단 14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한다.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에 존재하는 기업의 모든 차입금에서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어떤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서 생기는 차입원가는 위에서 기술된 자본화이자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23호 문단 BC14A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인지 판단할 때, IAS 23문단 14에서는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제외하도록 요구하였다. IASB는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제1023호 문단 BC14B

IASB는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다면, 그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원래의 차입금은 문단 14에서 말하는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제1023호 문단 BC14C

IASB는 문단 8에서 적격자산의 취득이나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해당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보았다. 문단 10에서는 적격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차입원가는 적격자산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기술한다. 즉, 적격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업은 해당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문단 14에서는 아직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지 않은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제외하고는 자본화이자율을 산정할 때 존재하는 기업의 모든 차입금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제1023호 문단 BC14D

IASB는 관련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한 후에도 특정 차입금이 남아있다면, 그 차입금은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IASB는 이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단 14를 개정하였다.

제1023호 문단 BC14E

환율변동효과IAS 23 개정 공개초안에 대해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적격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이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일부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문단 14를 개정하여 ‘모든’ 차입금을 명시함에 따라 이 점을 명확히 하였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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