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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412010 · 2023-09-17

자본화 대상 일반차입금의 범위

질의

회사는 적격자산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함. A현장의 임대주택은 의도된 용도로 사용 가능하고, B현장의 임대주택(적격자산)은 공사 중임 A현장을 위한 특정차입금은 약정상 A현장의 운용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나, A현장 임대주택 준공 후에도 상환하지 않아 이자가 발생함 A현장을 위한 특정차입금은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B현장의 임대주택 취득과 관련이 없으므로 차입원가 자본화를 위한 일반차입금 범위에서 제외해야 하는가?

회신

  • 회사가 최초에 특정 목적으로 차입금을 조달하였더라도 회사에 적격자산이 존재하는 한 일반차입금의 자본화이자율에서 제외할 수 없음
    • K-IFRS 제1023호 문단 14, 문단 BC14C~BC14D에서는 자본화가능차입원가 계산 시 '아직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지 않은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제외하고는 존재하는 기업의 모든 차입금'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한 후에도 특정 차입금이 남아 있다면 그 차입금'을 계산에 포함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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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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