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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70 · 2020-04-07

물적분할 시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인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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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9호 문단 102제1019호 문단 102제1019호 문단 103제1019호 문단 103교대근무제도 도입에 따른…교대근무제도 도입에 따른 확정급여채무 변동 효과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로 인한 확정급여채무 변동효과퇴직급여제도 개정에 따른…퇴직급여제도 개정에 따른 과거근무원가의 귀속시기임금피크제도 도입에 따른…임금피크제도 도입에 따른 확정급여채무 금액 변동물적분할 시 확정급여제도의 재측…물적분할 시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인식 여부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당기 중 사업부분 일부를 물적분할하는 경우, 확정급여채무를 재측정해야 하는지?

회신

  • □ 물적분할을 하더라도 분할일 현재 확정급여제도의 축소나 개정이 없다면, 확정급여채무를 재측정할 필요는 없음

o 그러나 물적분할을 계기로 확정급여제도의 개정이나 축소 또는 정산이 있다면, 확정급여채무를 재측정해야 하며,

o 재측정에 따른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은 과거근무원가에 해당하므로 비용으로 인식함(제1019호 문단 102, 103)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제1019호 문단 102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로 생기는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이다.

제1019호 문단 103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1)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2)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참조)나 해고급여(문단 165참조)를 인식할 때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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