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당기 중 사업부분 일부를 물적분할하는 경우, 확정급여채무를 재측정해야 하는지?
회신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로 생기는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이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1)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2)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참조)나 해고급여(문단 165참조)를 인식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