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당기 중 사업부분 일부를 물적분할하는 경우, 확정급여채무를 재측정해야 하는지?
관련 기준서 문단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당기 중 사업부분 일부를 물적분할하는 경우, 확정급여채무를 재측정해야 하는지?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