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임금피크제도의 도입으로 확정급여채무 금액이 변동됨. 확정급여채무 변동액이 보험수리적손익인지, 아니면 과거근무원가인지?
회신
ㅁ 임금피크제도 도입이 보험수리적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보험수리적손익으로, 해당 제도의 도입으로 변경 전 종업원의 근무용역(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로 인식
- ㅇ 따라서 임금피크제도가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에 영향을 미쳤는지, 기존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급여를 변경시켰는지에 따라 회계처리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보험수리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보험수리적 가정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1) 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갖는 전직ㆍ현직 종업원(그 피부양자 포함)의 미래 특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인구통계적 가정
(가) 사망률(문단 81과 82참조)
(나) 이직률, 신체장애율 및 조기퇴직률
(다) 급여 수령권을 갖는 피부양자가 있는 종업원의 비율
(라) 제도규약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지급 선택권의 각 형태를 선택할 종업원의 비율
(마) 의료급여제도의 경우 의료원가 청구율
(2) 재무적 가정
(가) 할인율(문단 83~86참조)
(나) 급여 수준(종업원이 부담할 수 있는 급여의 원가는 제외)과 미래의 임금(문단 87~95참조)
(다) 의료급여의 경우 보험금청구원가(즉, 보험금을 처리하고 해소할 때 생기는 원가로서 법정수수료와 손해사정인 수수료를 포함)를 포함하는 미래 의료원가(문단 88~91참조)
(라) 보고일 이전의 근무용역과 관련된 기여금이나 보고일 이전의 근무용역에서 생기는 급여에 부과되고 제도가 납부할 세금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로 생기는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이다.
제도의 개정은 확정급여제도를 도입하거나, 철회하거나, 기존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급여를 변경할 때 일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