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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15 · 2021-01-12

퇴직급여제도 개정에 따른 과거근무원가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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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9호 문단 102제1019호 문단 102제1019호 문단 103제1019호 문단 103제1019호 문단 104제1019호 문단 104교대근무제도 도입에 따른…교대근무제도 도입에 따른 확정급여채무 변동 효과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로 인한 확정급여채무 변동효과물적분할 시 확정급여제도…물적분할 시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인식 여부임금피크제도 도입에 따른…임금피크제도 도입에 따른 확정급여채무 금액 변동퇴직급여제도 개정에 따른 과거근…퇴직급여제도 개정에 따른 과거근무원가의 귀속시기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기 중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함. 제도의 변경에 따라 과거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나, 결의 시점과 달리 변경된 제도는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함. 이 경우,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한 퇴직급여의 인식 시점은?

회신

  • □ 퇴직급여제도 개정으로 생기는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은 과거근무원가에 해당함(제1019호 문단 102)
    o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일어날 때 인식하므로(제1019호 문단 103∼104),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결의한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제1019호 문단 102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로 생기는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이다.

제1019호 문단 103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1)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2)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참조)나 해고급여(문단 165참조)를 인식할 때

제1019호 문단 104

제도의 개정은 확정급여제도를 도입하거나, 철회하거나, 기존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급여를 변경할 때 일어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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