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신속처리질의SSI-38515 · 2021-01-12

퇴직급여제도 개정에 따른 과거근무원가의 귀속시기

질의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기 중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함. 제도의 변경에 따라 과거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나, 결의 시점과 달리 변경된 제도는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함. 이 경우,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한 퇴직급여의 인식 시점은?

회신

  • 퇴직급여제도 개정으로 생기는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은 과거근무원가에 해당함(제1019호 문단 102)
    •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일어날 때 인식하므로(제1019호 문단 103∼104),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결의한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