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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412017 · 2023-07-26

지분법 적용 면제

질의

지배기업인 A사는 K-IFRS를 적용하여 작성한 공용 가능한 재무제표에 그 종속기업인 B사를 K-IFRS 제1110호에 따라 연결하고, B사의 관계기업인 C사에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함 B사의 재무제표에서 K-IFRS 제1028호 문단 17⑷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B사의 C사에 대한 투자가 지분법 적용 면제 대상이 되는지? (K-IFRS 제1028호 문단 17의 나머지 지분법 적용 면제 요건은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

회신

  • A사(지배기업)가 공용 가능한 재무제표에 B사(종속기업)를 제1110호에 따라 연결한 경우, B사는 제1028호 문단 17⑷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B사의 재무제표에서 피투자기업 C에 지분법 적용 면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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