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K-IFRS 제1110호 문단 4⑴에 따라 연결이 면제되며 K-IFRS 제1028호 문단 17에 따라 지분법의 적용이 면제됨.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고 과거에 관계기업 지분을 보유한 적은 없음.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지분에 원가법 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지?
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관련 기준서 문단
회사는 K-IFRS 제1110호 문단 4⑴에 따라 연결이 면제되며 K-IFRS 제1028호 문단 17에 따라 지분법의 적용이 면제됨.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고 과거에 관계기업 지분을 보유한 적은 없음.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지분에 원가법 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지?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실무해설·가이드
⇄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