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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895 · 2020-01-06

(별도재무제표] 투자자산의 회계처리 방법 선택

질의

회사는 K-IFRS 제1110호 문단 4⑴에 따라 연결이 면제되며 K-IFRS 제1028호 문단 17에 따라 지분법의 적용이 면제됨.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고 과거에 관계기업 지분을 보유한 적은 없음.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지분에 원가법 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지?

회신

  • 별도재무제표에서 해당 관계기업 지분에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음
    •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4⑴에 따라 연결이 면제되는 경우, 그 기업의 유일한 재무제표로서 별도재무제표만을 재무제표로 작성할 수 있음(제1027호 문단 8)
    •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⑴ 원가법, ⑵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른 방법, ⑶ 지분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 하며, 투자자산의 각 범주별로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함(제1027호 문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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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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