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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503005 · 2024-02-18

선지급한 금액의 계정 분류

질의

회사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공연제작사(이하 ‘제작사’)에 일정 금액을 선지급하고, 공연 티켓을 회사의 플랫폼에서 판매함 이 계약에 따르면 선지급한 금액은 티켓 판매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정산하여 회수하며, 약정된 티켓 판매기간 종료 시 잔여 선지급금은 티켓 판매 종료시점에 일시 상환됨 회수하는 금액은 선지급한 금액인 원금에 해당하며, 별도 약정에 따른 이자나 원금을 초과하는 수령액은 없음 해당 선지급금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한 목적임을 가정)

회신

  • 제작사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 회사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발생되는 시점에 금융자산을 인식함(제1109호 문단 3.1.1)
    • 선지급한 금액을 회수할 권리만 있고, 티켓 판매대금에서 우선 회수하되 티켓 판매 종료 시 잔금을 모두 회수하는 현금흐름 특성이 계약상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면 이는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에 해당하므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함(제1109호 문단 4.1.2, B4.1.18)
    •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와 거래금액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이 비금융요소(예: 무형자산)에 대한 대가인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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