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공연제작사(이하 ‘제작사’)에 일정 금액을 선지급하고, 공연 티켓을 회사의 플랫폼에서 판매함이 계약에 따르면 선지급한 금액은 티켓 판매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정산하여 회수하며, 약정된 티켓 판매기간 종료 시 잔여 선지급금은 티켓 판매 종료시점에 일시 상환됨회수하는 금액은 선지급한 금액인 원금에 해당하며, 별도 약정에 따른 이자나 원금을 초과하는 수령액은 없음해당 선지급금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한 목적임을 가정)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1)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2)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이하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문단 B4.1.1~B4.1.26은 이러한 조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한 경우에는 그러한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은 금융자산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매 보고기간에 그리고 해당 금융자산의 존속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계약상 현금흐름에 미치는 가능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또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이 아주 미미한 정도를 초과하여 영향을 미치지만(단일 보고기간에 또는 누적적으로)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이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특성이 금융자산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극히 드물고 예외적이며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만 그러한 현금흐름의 특성이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면 해당 특성은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