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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61 · 2021-09-08

지배기업이 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풋옵션의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은 자금조달 목적으로 기존주주에게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였음. 이때 지배기업은 특약사항으로 비지배주주에게 해당 전환상환우선주를 지배기업에게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함.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해당 풋옵션의 회계처리는?

회신

  •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해당 풋옵션 부여는 종속기업의 전환상환우선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발행한 것이므로, K-IFRS 제1109호에 따라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해야함(제1109호 문단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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