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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61 · 2021-09-08

지배기업이 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풋옵션의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5

질의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은 자금조달 목적으로 기존주주에게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였음. 이때 지배기업은 특약사항으로 비지배주주에게 해당 전환상환우선주를 지배기업에게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함.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해당 풋옵션의 회계처리는?

회신

  • □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해당 풋옵션 부여는 종속기업의 전환상환우선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발행한 것이므로, K-IFRS 제1109호에 따라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해야함(제1109호 문단 2.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9호 문단 2.1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027호, 제1028호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이 기준서의 일부나 전체 요구사항에 따라 회계처리 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대한 파생상품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 정의하는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파생상품에도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는 리스에 따른 권리와 의무.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가) 리스제공자가 인식하는 금융리스채권(금융리스 순투자) 및 운용리스채권의 제거와 손상 (나) 문단 3.3.1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가 인식하는 리스부채의 제거 (다) 리스에 내재된 파생상품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027호, 제1028호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이 기준서의 일부나 전체 요구사항에 따라 회계처리 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대한 파생상품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 정의하는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파생상품에도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는 리스에 따른 권리와 의무.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가) 리스제공자가 인식하는 금융리스채권(금융리스 순투자) 및 운용리스채권의 제거와 손상 (나) 문단 3.3.1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가 인식하는 리스부채의 제거 (다) 리스에 내재된 파생상품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는 리스에 따른 권리와 의무.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가) 리스제공자가 인식하는 금융리스채권(금융리스 순투자) 및 운용리스채권의 제거와 손상
(나) 문단 3.3.1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가 인식하는 리스부채의 제거
(다) 리스에 내재된 파생상품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가 적용되는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지분상품(옵션과 주식매입권 포함)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문단 16A16B나 16Cㆍ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해야 하는 발행자의 금융상품. 다만 그 지분상품이 (1) 의 적용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분상품의 보유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에서 정의하는 보험계약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와 의무. 그러나 다음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파생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그 기준서에 따라 분리된 투자요소. 다만 분리된 투자요소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보험계약에서 발행자의 권리와 의무. 그러나,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가 해당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본다는 것을 사전에 명백히 하고 보험계약에 적용 가능한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그 계약발행자는 이러한 금융보증계약에 이 기준서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문단 B2.5~B2.6참조). 계약발행자는 각 계약별로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선택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으로서 신용이나 지급약정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융상품인 권리와 의무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7⑻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그러나 보험보장이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그 보험보장요소를 분리하여 그 요소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7⑻ 참조).
㈒ 보험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약에 따라 발생할 보험계약자의 의무를 결제해야 하는 금액으로 보험사건에 대한 보상이 한정되는 보험계약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8A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융상품인 권리와 의무
(6) 미래의 취득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적용범위의 사업결합이 되는, 피취득대상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하는 취득자와 매도주주 사이의 선도계약. 선도계약의 기간은 요구되는 승인을 받고 거래를 완성하기 위하여 통상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7) 문단 2.3에서 설명한 대출약정 외의 대출약정. 다만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대출약정의 제공자는 해당 대출약정에 이 기준서의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또 모든 대출약정의 제거와 관련된 회계처리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8)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이 적용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따른 금융상품, 계약, 의무. 다만 이 기준서 문단 2.4~2.7의 적용대상인 계약은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9)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당기나 전기 이전에 인식한 충당부채의 결제에 필요한 지출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서 보상받을 권리 (10)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며 금융상품인 권리와 의무.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특정한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6) 미래의 취득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적용범위의 사업결합이 되는, 피취득대상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하는 취득자와 매도주주 사이의 선도계약. 선도계약의 기간은 요구되는 승인을 받고 거래를 완성하기 위하여 통상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7) 문단 2.3에서 설명한 대출약정 외의 대출약정. 다만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대출약정의 제공자는 해당 대출약정에 이 기준서의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또 모든 대출약정의 제거와 관련된 회계처리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8)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이 적용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따른 금융상품, 계약, 의무. 다만 이 기준서 문단 2.4~2.7의 적용대상인 계약은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9)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당기나 전기 이전에 인식한 충당부채의 결제에 필요한 지출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서 보상받을 권리 (10)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며 금융상품인 권리와 의무.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특정한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7) 문단 2.3에서 설명한 대출약정 외의 대출약정. 다만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대출약정의 제공자는 해당 대출약정에 이 기준서의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또 모든 대출약정의 제거와 관련된 회계처리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8)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이 적용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따른 금융상품, 계약, 의무. 다만 이 기준서 문단 2.4~2.7의 적용대상인 계약은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9)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당기나 전기 이전에 인식한 충당부채의 결제에 필요한 지출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서 보상받을 권리 (10)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며 금융상품인 권리와 의무.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특정한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8)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이 적용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따른 금융상품, 계약, 의무. 다만 이 기준서 문단 2.4~2.7의 적용대상인 계약은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9)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당기나 전기 이전에 인식한 충당부채의 결제에 필요한 지출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서 보상받을 권리 (10)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며 금융상품인 권리와 의무.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특정한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9)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당기나 전기 이전에 인식한 충당부채의 결제에 필요한 지출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서 보상받을 권리
(10)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며 금융상품인 권리와 의무.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특정한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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