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발행한 전환우선주 발행 계약서에는 회사의 보통주 시가가 하락하면 전환가격이 조정(리픽싱)되는 조항이 있음. 발행 당시 회사는 그 전환우선주를 금융부채로 분류함 이후 투자자와의 합의로 전환가격 조정 조건을 삭제한 경우, 해당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자본으로 인식해야 하는지?(다만 리픽싱 조항이 없다면 전환우선주는 자본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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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발행한 전환우선주 발행 계약서에는 회사의 보통주 시가가 하락하면 전환가격이 조정(리픽싱)되는 조항이 있음. 발행 당시 회사는 그 전환우선주를 금융부채로 분류함 이후 투자자와의 합의로 전환가격 조정 조건을 삭제한 경우, 해당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자본으로 인식해야 하는지?(다만 리픽싱 조항이 없다면 전환우선주는 자본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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