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신속처리질의SSI-202412022 · 2023-03-03

전환우선주의 전환가격 조정 조건 삭제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가 발행한 전환우선주 발행 계약서에는 회사의 보통주 시가가 하락하면 전환가격이 조정(리픽싱)되는 조항이 있음. 발행 당시 회사는 그 전환우선주를 금융부채로 분류함 이후 투자자와의 합의로 전환가격 조정 조건을 삭제한 경우, 해당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자본으로 인식해야 하는지?(다만 리픽싱 조항이 없다면 전환우선주는 자본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가정)

회신

  • 과거 IFRS 해석위원회가 지분상품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금융부채로 분류될 경우, 최초의 지분상품을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바 있음(IFRIC update, 2006.11)
    • 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른 리픽싱 조항의 삭제도 계약 변경에 해당하고, 계약 변경시점에 금융부채의 정의를 더는 충족하지 않으므로,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지분상품을 인식해야 함(제1109호 문단 3.3.1)

관련 회계기준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4건 더 보기

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