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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16 · 2022-06-01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자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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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9호 문단 4.1…제1109호 문단 4.1.1제1109호 문단 4.1…제1109호 문단 4.1.2제1109호 문단 4.1…제1109호 문단 4.1.2A제1109호 문단 4.1…제1109호 문단 4.1.3제1109호 문단 4.1…제1109호 문단 4.1.4제1109호 문단 5.1…제1109호 문단 5.1.1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전환…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처리금융자산의 재분류(1)금융자산의 재분류(1)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손상채권에 대한 미수이자…손상채권에 대한 미수이자 인식선지급한 금액의 계정 분류선지급한 금액의 계정 분류불법행위미수금 회계처리불법행위미수금 회계처리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실질적인 현재의 소유권 회계처리조기상환청구하였으나 상환…조기상환청구하였으나 상환받지 못한 전환사채 회계처리리스부채의 범주별 장부금…리스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 및 손익 공시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 의무의 금융상품 공시 여부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자의 분류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자의 분류 — 연결 지도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피투자기업(발행자)과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을 체결함
1)투자자는 피투자기업의 기업가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금을 선 지급하고, 이후 다른 투자자의 회사에 대한 후속투자나 회사의 상장 등으로 기업가치가 결정되면, 선 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
2)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회사는 투자자에게 변동 가능한 수량의 신주를 발행하거나 투자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음
상황투자자의 권리➊ 후속투자 발생SAFE 투자자에게 변동 가능한 수량의 신주발행➋ 상장(IPO) 실패SAFE 투자자에게 변동 가능한 수량의 신주발행 또는 금전지급➌ 경영권 변경

회사(발행자)가 SAFE를 금융부채로 분류하였을 때, 투자자는 SAFE를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 □ 회사는 SAFE 투자로 금융자산을 취득한 것이며, 최초 취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함 (제1109호 문단 5.1.1)

    • ㅇ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SPPI)만으로 구성되지 않으므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제1109호 문단 4.1.1~4.1.4)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9호 문단 4.1.1

문단 4.1.5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 두 가지 사항 모두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이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한다.

(1)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
(2)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제1109호 문단 4.1.2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1)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2)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이하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문단 B4.1.1~B4.1.26은 이러한 조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제1109호 문단 4.1.2A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1)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2)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문단 B4.1.1~B4.1.26은 이러한 조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제1109호 문단 4.1.3

문단 4.1.2(2)4.1.2A(2)를 적용할 때, 원금과 이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원금은 최초 인식시점의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이다. 문단 B4.1.7B는 원금의 의미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한다.

(2)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 기간에 원금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 밖의 기본적인 대여 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된다. 문단 B4.1.7AB4.1.9A~B4.1.9E는 화폐의 시간가치의 뜻을 포함하여 이자의 뜻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한다.

제1109호 문단 4.1.4

금융자산은 문단 4.1.2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그러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 지분상품에 대한 특정 투자’에 대하여는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최초 인식시점에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다(문단 5.7.5~5.7.6).

제1109호 문단 5.1.1

문단 5.1.3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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