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피투자기업(발행자)과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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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는 피투자기업의 기업가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금을 선 지급하고, 이후 다른 투자자의 회사에 대한 후속투자나 회사의 상장 등으로 기업가치가 결정되면, 선 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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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회사는 투자자에게 변동 가능한 수량의 신주를 발행하거나 투자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음
| 상황 | 투자자의 권리 |
| ➊ 후속투자 발생 | SAFE 투자자에게 변동 가능한 수량의 신주발행 |
| ➋ 상장(IPO) 실패 | SAFE 투자자에게 변동 가능한 수량의 신주발행 또는 금전지급 |
| ➌ 경영권 변경 |
회사(발행자)가 SAFE를 금융부채로 분류하였을 때, 투자자는 SAFE를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 회사는 SAFE 투자로 금융자산을 취득한 것이며, 최초 취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함 (제1109호 문단 5.1.1)
-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SPPI)만으로 구성되지 않으므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제1109호 문단 4.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