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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503011 · 2024-01-03

차입원가 예시의 선택적 포함 여부

질의

K-IFRS 제1023호 문단 6에서는 차입원가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세 가지 항목을 기술함. 이 항목들은 차입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가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회신

  • 자산의 원가에는 자산의 취득원가의 일부로서 지출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를 포함하여,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원가가 있다면 그 원가도 해당 자산의 원가에 포함해야 함(제1023호 결론도출근거 문단 BC9)
    • K-IFRS 제1023호 문단 5에서는 차입원가를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원가로 정의하고, 문단 6에서는 차입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을 예시함
    • 적격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차입원가의 정의에 부합하는 항목 모두를 대상으로 K-IFRS 제1023호를 적용하여 차입원가 자본화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문단 6의 예시 중 일부만을 차입원가에 포함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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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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