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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5612 · 2019-09-25

적격자산 취득·건설에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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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3호 문단 8제1023호 문단 8제1023호 문단 BC9제1023호 문단 BC9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적…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한지자본화 대상 일반차입금의…자본화 대상 일반차입금의 범위토지 리스부채 이자 자본화토지 리스부채 이자 자본화건설되는 재화의 기간에 …건설되는 재화의 기간에 걸친 이전차입원가 예시의 선택적 …차입원가 예시의 선택적 포함 여부적격자산 취득·건설에 직접 관련…적격자산 취득·건설에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적격자산의 취득·건설에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를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 하지 않고, 비용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

회신

  • □ 적격자산의 취득·건설·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하며, 비용으로 회계처리 할 수 없음(제1023호 문단 8)

    • 왜냐하면 적격자산의 취득·건설·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원가의 일부이며, - 이를 비용으로 즉시 인식하면 자산의 원가를 충실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임(제1023호 문단 BC9)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3호 ‘차입원가’​

문단 8.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한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문단 BC9. IASB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 원가의 일부라고 결론내렸다. 자산이 개발되고 있는 기간에는 자원 투입을 위한 지출에 자금이 필요하며 자금의 조달은 원가를 발생시킨다. 자산의 원가에는 자산의 취득원가의 일부로서 지출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를 포함하여,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발생하는 모든 필수적 원가를 포함해야 한다. IASB는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를 비용으로 즉시 인식하는 것은 그 자산의 원가를 충실하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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