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3호 ‘차입원가’
차입원가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기술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비용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인식하는 리스부채 관련 이자
(5)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한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