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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412012 · 2023-11-02

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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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3호 문단 6제1023호 문단 6제1023호 문단 8제1023호 문단 8차입원가 예시의 선택적 …차입원가 예시의 선택적 포함 여부리스부채 관련 이자비용 …리스부채 관련 이자비용 자본화차입원가 대상 항목차입원가 대상 항목토지 리스부채 이자 자본화토지 리스부채 이자 자본화자본화 대상 일반차입금의…자본화 대상 일반차입금의 범위적격자산 취득·건설에 직…적격자산 취득·건설에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건설되는 재화의 기간에 …건설되는 재화의 기간에 걸친 이전차입금 조기상환수수료와 …차입금 조기상환수수료와 미인출수수료의 차입원가 자본화 여부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적으로 적…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은 차입원가에 포함됨(제1023호 문단 6)

    • ㅇ 그 항목이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자본화해야 하므로 자본화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제1023호 문단 8)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3호 ‘차입원가’

제1023호 문단 6

차입원가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기술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비용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인식하는 리스부채 관련 이자
(5)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제1023호 문단 8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한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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