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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412012 · 2023-11-02

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질의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은 차입원가에 포함됨(제1023호 문단 6)
    • 그 항목이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자본화해야 하므로 자본화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제1023호 문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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