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을 받아 왔는데 이를 K-IFRS 제1020호 ‘정부보조금’ 문단 29에서 허용하는 방식 중 하나인 ‘기타수익’으로 표시해 왔음
한편, 당기부터는 국내 원재료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관련정부보조금도 받게 되었음
이 정부보조금은 연구개발 지원 목적 정부보조금의 표시와 일관되게 ‘기타수익’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관련 비용에서 해당 정부보조금을 차감하여 표시할 수 있는지?
회신
-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하므로(제1008호 문단 13), 유사한 정부보조금에는 동일한 표시방법을 적용해야 함
- 질의의 두 정부보조금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경우, 국내 원재료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관련 비용에서 해당 보조금을 차감하는 방식(K-IFRS 제1020호 문단 29에서 허용하는 방식 중 하나임)으로 표시할 수 있음
- 다만, 두 정부보조금이 서로 유사한지는 관련되는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질의의 두 정부보조금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경우, 국내 원재료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관련 비용에서 해당 보조금을 차감하는 방식(K-IFRS 제1020호 문단 29에서 허용하는 방식 중 하나임)으로 표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