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을 받아 왔는데 이를 K-IFRS 제1020호 ‘정부보조금’ 문단 29에서 허용하는 방식 중 하나인 ‘기타수익’으로 표시해 왔음
한편, 당기부터는 국내 원재료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관련정부보조금도 받게 되었음
이 정부보조금은 연구개발 지원 목적 정부보조금의 표시와 일관되게 ‘기타수익’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관련 비용에서 해당 정부보조금을 차감하여 표시할 수 있는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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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하므로(제1008호 문단 13), 유사한 정부보조금에는 동일한 표시방법을 적용해야 함
- ㅇ 질의의 두 정부보조금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경우, 국내 원재료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관련 비용에서 해당 보조금을 차감하는 방식(K-IFRS 제1020호 문단 29에서 허용하는 방식 중 하나임)으로 표시할 수 있음
-다만, 두 정부보조금이 서로 유사한지는 관련되는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K-IFRS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만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각 범주에 대하여 선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수익관련보조금은 당기손익의 일부로 별도의 계정이나 ‘기타수익’과 같은 일반계정으로 표시한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