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법인세회계 실무해설 (K-IFRS 제1012호) · 28편

[손상검사] 영업권·현금창출단위와 이연법인세

2026-08-02 업데이트

목차

앞의 25~27편은 사업결합에서 이연법인세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다뤘다. 그렇게 만들어진 장부금액은 다음 결산에서 손상검사를 받는다. 이 회차는 손상검사 단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다룬다.

문제의 원인은 측정 기준이 다르다는 데 있다. 손상검사의 사용가치는 세금을 빼고 재는데, 재무제표의 장부금액에는 이연법인세가 들어가 있다. 기준이 다른 두 금액을 그대로 견주면 없는 손상이 나타난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류는 셋이다. 판정 기준은 아래 표로 요약하고 핵심 개념 1.1~1.6에서 확인한다.

  • 이연법인세자산을 현금창출단위 장부금액에 그대로 넣는 것
  • 이연법인세부채를 한쪽에서만 빼는 것
  • 세후 할인율을 세율로 나누어 세전 할인율을 만드는 것
판정 기준요지개념
사용가치의 기준현금흐름과 할인율 모두 세전 기준으로 맞춘다1.1
회수가능액의 선택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관점이 다르다1.2
장부금액의 구성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자산만 넣고 이연법인세자산은 뺀다1.3
영업권 금액이연법인세부채는 영업권을 늘리고 취득 세무효익은 영업권을 줄인다1.4
즉시손상이연법인세부채를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 양쪽에서 함께 뺀다1.5
조정 금액명목 금액이 아니라 세무상각효익과의 차이만 제거한다1.6

1. 핵심 개념

1.1. 사용가치의 세전 기준 (제1036호 문단 50·51)

제1036호 문단 50은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 법인세환급액이나 법인세납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제1036호 문단 51은 그 이유로 할인율이 세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미래현금흐름도 세전 기준으로 추정한다는 점을 든다.

두 곳에서 함께 빼야 가정이 어긋나지 않는다. 세후 기준으로 재면 이월결손금의 사용 제한이나 관할권별 세율 차이 때문에 같은 자산이라도 보유한 기업에 따라 손상 여부가 달라진다.

실무에서는 세후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세후 현금흐름을 할인해 사용가치를 먼저 구하고, 같은 금액이 나오는 세전 할인율을 반복계산으로 역산한다. 문단 51이 요구하는 세전 기준을 충족하는 값은 이 역산값이다.

세후 할인율을 (1 − 세율)로 나누는 방법은 쓰지 않는다. 세금이 나가는 시점과 크기가 해마다 달라 한 번의 나눗셈으로는 맞출 수 없다. 사용가치의 측정 기준과 무관하게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에 그대로 인식한다.

1.2. 회수가능액의 두 측정치 (제1036호 문단 18)

제1036호 문단 18은 회수가능액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자산의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의한다. 두 측정치는 누구의 관점에서 재는지가 다르다.

  • 사용가치: 그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기업이 기대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이며 기업 특유의 시너지와 사업계획이 반영된다.
  • 순공정가치: 시장참여자가 지급할 가격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다. 시장참여자가 세금을 부담한 뒤의 값으로 가격을 매기므로 세후 기준의 성격을 가진다.

현금흐름할인법으로 계산했다는 사실만으로 순공정가치가 되지는 않는다. 경영진의 자료와 가정으로 세운 추정치는 사용가치로 본다.

1.3. 현금창출단위 장부금액의 구성 (제1036호 문단 2·75·76·77)

제1036호 문단 75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일관된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다. 이 회차의 논점은 모두 이 일관성 요구에 근거한다. 제1036호 문단 76은 그 기준을 둘로 나눈다.

  1. 자산이 현금창출단위에 직접 귀속되거나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고, 사용가치를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미래현금유입을 창출하는 경우에만 그 자산의 장부금액을 포함한다.
  2. 이미 인식된 부채의 장부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인식된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36호 문단 77은 관련 현금유입을 직접 창출하거나 그 현금유입 창출에 사용하는 자산을 모두 포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한다. 빠뜨리면 실제 손상이 가려진다.

ESMA 집행사례ESMA-사례196 손상검사 대상인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

이 사례는 포함해야 할 자산을 빠뜨린 경우다. 반대로 이연법인세자산은 넣지 말아야 할 항목이다. 제1036호 문단 2는 이 기준서를 이연법인세자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이연법인세자산은 미래에 낼 세금을 줄이는 권리이지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자산이 아니고, 사용가치도 세금을 뺀 기준이어서 그 효익은 회수가능액에 없다. 넣으면 비교 대상만 커져 손상차손이 과대계상된다.

1.4. 이연법인세가 영업권 금액에 미치는 영향 (제1012호 문단 19·21·66·67·68)

문단 19는 사업결합에서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로 증가하였으나 세무기준액이 이전 소유자의 원가로 남아 있으면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생기고, 이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영업권의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문단 66도 취득일에 인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인식하는 영업권 금액이나 염가매수차익의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방향은 문단 21이 설명한다. 영업권은 잔여금액으로 측정되므로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은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킨다.

반대 방향도 있다. 문단 68은 취득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결과 측정기간 동안에 인식된 취득 이연법인세효익을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 데 적용하도록 한다.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영(0)이면 남아 있는 효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그 밖에 실현된 취득 이연법인세효익도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반면 문단 67취득자 자신의 이연법인세자산이 사업결합의 결과로 회수 가능해진 경우 그 변동을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의 일부로 포함하지 아니하며 영업권을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

1.5. 즉시손상 문제와 두 견해 (제1036호 문단 78·104)

사업결합에서 식별한 무형자산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면 영업권이 같은 금액만큼 늘어난다 (개념 1.4). 그런데 취득대가는 세금을 부담한 뒤의 값으로 정해지므로, 늘어난 영업권을 포함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과 그대로 비교하면 취득 직후 이연법인세부채 상당액이 손상된 것처럼 보인다.

  • 견해 1: 문단 76(2)의 원칙대로 인식된 부채는 장부금액에서 빼지 않고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 견해 2: 이연법인세부채를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 양쪽에서 함께 빼고 같은 기준끼리 비교한다. 문단 75의 일관성 요구와 문단 76(2) 단서가 근거다.

제1036호 문단 78은 처분 거래에서 구매자가 관련 부채를 넘겨받게 하는 경우처럼 이미 인식된 일부 부채를 고려해야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의미 있는 비교를 위하여 그 부채의 장부금액을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사용가치를 산정할 때 뺀다고 한다.

IFRS 해석위원회201605B · 2016-05-30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 및 장부금액

회신이 전제한 것은 그런 부채이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직접 다루지는 않았다. 가져올 것은 결론이 아니라 같은 부채를 장부금액과 사용가치에서 똑같이 빼야 비교가 의미 있어진다는 접근법이다.

견해 2가 타당하다. 견해 1은 세금을 담은 금액과 세금을 뺀 금액을 견주므로 문단 75의 일관성 요구를 지키지 못한다. 또 손상의 원인인 이연법인세부채를 손상으로 없애면 그 부채가 소멸하면서 근거도 사라진다.

즉시손상을 인식하지 않아도 배분 순서는 지켜진다. 제1036호 문단 104는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영업권부터 감액하도록 한다. 양쪽 기준을 맞춰 비교한 결과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넘으면 배분할 손상차손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1.6. 세무상각효익이 반영된 경우의 조정 금액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시장참여자 관점에서 산정할 때 세무상 상각으로 얻을 절세효과를 더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세무상각효익이라고 부른다. 이 효익이 공정가치에 더해지면 무형자산 장부금액이 커지고, 그 장부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 이연법인세부채도 함께 커진다. 그러나 실제 세무기준액이 영(0)이면 그 절세효과는 실현되지 않는다. 세무조정은 별도재무제표에서 이루어지고, 연결재무제표에서만 인식한 무형자산에는 대응하는 세무기준액이 없기 때문이다.

구분내용제거 여부
명목 이연법인세부채무형자산 장부금액 × 세율기준 금액
세무상각효익 상당액공정가치에 더해진 절세효과로 무형자산 장부금액을 실제로 구성제거하지 않음
제거할 금액명목 이연법인세부채 − 세무상각효익제거 대상

상각이 진행되면 무형자산과 세무상각효익이 같은 비율로 줄어들므로 제거할 금액도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 이 조정은 사용가치를 세무기준액이 장부금액과 같다고 본 세후 기준으로 계산할 때를 전제로 한다. 그 전제가 서지 않거나 조정 금액을 신뢰성 있게 산정할 수 없으면 어느 측정치를 회수가능액으로 쓸지 다시 판단한다(개념 1.2).

2. 사례 1: 기능성 필름 제조사 — 인수 직후의 영업권 손상검사

2.1. 배경

버들소재는 디스플레이용 기능성 필름과 표면코팅 소재를 만들어 부품사에 공급하는 회사다. 20X6년 12월 31일까지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 20X6년 12월 1일에 필름 표면코팅 기술을 보유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현금 476억원에 취득했고, 이 거래는 사업결합에 해당한다.
  • 취득일에 식별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유형자산 128억원, 코팅 특허기술 210억원, 그 밖의 순자산 34억원으로 합계 372억원이다.
  • 코팅 특허기술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처음 인식한 무형자산이며 세무기준액은 영(0)이다. 나머지 자산·부채는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이 같다. 적용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3.1%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취득한 사업 전체가 하나의 현금창출단위이며 영업권 전액이 이 단위에 배분되었다. 취득일부터 보고기간말 까지의 상각액과 그에 대응하는 이연법인세부채 환입액은 중요하지 않다.
  • 20X6년 12월 31일 손상검사에서 세후 현금흐름으로 산정한 사용가치는 503억원이다. 취득대가 476억원은 공정한 가격이고 처분부대원가는 중요하지 않다.

2.2. 이슈사항

  1. 인식한 영업권 중 이연법인세부채 때문에 늘어난 금액은 얼마인가?
  2. 손상검사에서 현금창출단위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각각 얼마로 보는가?
  3. 20X6년 말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얼마인가?

2.3. 실무해설

구분금액산식
이전대가476억원공정한 가격
식별가능 순자산(이연법인세 전)372억원128 + 210 + 34
이연법인세부채48억 5,100만원210억원 × 23.1%
영업권152억 5,100만원476 − (372 − 48.51)
조정 전 장부금액524억 5,100만원372 + 152.51
조정 후 장부금액476억원524.51 − 48.51
회수가능액503억원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

이슈 1 — 이연법인세부채가 늘린 영업권

코팅 특허기술의 장부금액 210억원과 세무기준액 영(0)의 차이가 가산할 일시적차이이므로 세율 23.1%를 적용한 이연법인세부채 48억 5,100만원을 인식한다. 이 부채가 없었다면 영업권은 476억원에서 372억원을 뺀 104억원이었을 것이므로, 실제 영업권 152억 5,100만원과의 차액 48억 5,100만원이 이연법인세부채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다(개념 1.4).

이슈 2 — 비교할 두 금액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 503억원과 순공정가치 476억원 중 큰 금액인 503억원이다(개념 1.2). 대가가 공정한 가격이고 처분부대원가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취득대가를 순공정가치로 보았다.

장부금액은 이연법인세부채를 뺀 476억원으로 본다. 두 회수가능액 후보가 모두 세금을 부담한 뒤의 기준이므로 장부금액도 같은 기준으로 맞춘다(개념 1.5).

이슈 3 — 손상차손의 계산

조정 후 장부금액 476억원은 회수가능액 503억원보다 27억원 적어 손상차손은 없다. 조정하지 않으면 장부금액 524억 5,100만원이 회수가능액을 21억 5,100만원 초과해 손상으로 보이지만, 이 금액을 손상으로 처리하면 원인인 이연법인세부채가 소멸하면서 근거 자체가 사라진다(개념 1.5).

2.4. 결론

이슈 1

48억 5,100만원이다. 영업권 152억 5,100만원 중 이연법인세부채가 없었을 때의 104억원을 넘는 부분이다.

이슈 2

장부금액은 476억원, 회수가능액은 503억원이다. 세금을 뺀 기준끼리 견주려고 장부금액에서 이연법인세부채를 뺐다.

이슈 3

영(0)이다. 여유금액이 27억원 있다. 조정 없이 비교해 21억 5,100만원을 인식하면 과대계상이다.

3. 사례 2: 식품용 향료 제조사 — 세무상각효익이 반영된 무형자산

3.1. 배경

은결향료는 음료와 가공식품에 넣는 향료를 개발해 식품기업에 공급하는 회사다. 20X7년 12월 31일까지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 20X7년 1월 1일에 향료 배합기술을 보유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현금 512억원에 취득했고, 이 거래는 사업결합에 해당한다.
  • 취득일에 식별한 무형자산은 배합기술과 장기공급계약 둘이다. 평가기관은 배합기술의 공정가치 220억원을 기술 자체의 가치 180억원과 시장참여자가 세무상 상각으로 얻을 절세효과의 현재가치 40억원으로 나누어 산정했고, 세무상 상각이 인정되지 않는 장기공급계약의 공정가치 88억원에는 그 절세효과를 더하지 않았다.
  • 두 무형자산의 세무기준액은 모두 영(0)이며 잔존가치 없이 8년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그 밖의 식별가능 순자산은 96억원이고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이 같으며, 20X7년 말에도 같은 금액이다.
  • 은결향료의 적용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3.1%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취득한 사업 전체가 하나의 현금창출단위이며, 20X7년 12월 31일 손상검사에서 산정한 회수가능액은 521억원이다.

3.2. 이슈사항

  1. 취득일에 인식할 이연법인세부채와 영업권은 각각 얼마인가?
  2. 20X7년 말 손상검사에서 영업권 장부금액에서 제거할 금액은 얼마인가?
  3. 20X8년 말 손상검사에서 제거할 금액은 얼마로 바뀌는가?

3.3. 실무해설

20X7년 말 처리 방안손상검사 대상 영업권현금창출단위 장부금액회수가능액 521억원과의 차이
조정 없음179억 1,480만원544억 6,480만원23억 6,480만원 초과
명목 이연법인세부채 전액 제거116억 8,935만원482억 3,935만원38억 6,065만원 미달
세무상각효익과의 차이만 제거151억 8,935만원517억 3,935만원3억 6,065만원 미달

이슈 1 — 취득일의 인식 금액

배합기술 220억원과 장기공급계약 88억원은 세무기준액이 모두 영(0)이므로 합계 308억원이 가산할 일시적차이다. 명목 이연법인세부채는 71억 1,480만원이고, 영업권은 이전대가 512억원에서 식별가능 순자산 404억원과 이 부채의 차액 332억 8,520만원을 뺀 179억 1,480만원이다. 이연법인세부채가 없었다면 108억원이었을 것이므로 그 차액이 부채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다(개념 1.4).

이슈 2 — 제거할 금액의 산정

20X7년 말 배합기술은 192억 5,000만원, 장기공급계약은 77억원이고 명목 이연법인세부채는 62억 2,545만원이다. 배합기술 장부금액에 남아 있는 세무상각효익 35억원은 장부금액을 실제로 구성하고 있어 제거하지 않고, 그 효익이 반영되지 않은 장기공급계약은 대응하는 명목 부채가 전액 제거 대상이다. 제거할 금액은 27억 2,545만원이다(개념 1.6).

세 방안 중 차이만 제거해야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에 들어온다. 전액 제거하면 세무상각효익만큼 낮아진다.

이슈 3 — 상각 후의 변화

20X8년 말에는 배합기술이 165억원, 장기공급계약이 66억원, 남은 세무상각효익이 30억원이 되고 명목 이연법인세부채는 53억 3,610만원이 된다. 제거할 금액은 그 차이인 23억 3,610만원으로, 취득일 기준 제거액 31억 1,480만원(명목 71억 1,480만원 − 세무상각효익 40억원)의 8분의 6이다.

3.4. 결론

이슈 1

이연법인세부채는 71억 1,480만원, 영업권은 179억 1,480만원이다. 두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합계 전액이 가산할 일시적차이이기 때문이다.

이슈 2

27억 2,545만원이다. 조정 후 장부금액 517억 3,935만원이 회수가능액 521억원 안에 들어 손상은 없다.

이슈 3

23억 3,610만원으로 줄어든다. 무형자산과 세무상각효익이 모두 취득일의 8분의 6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4. 사례 3: 단체급식 운영사 — 이연법인세자산과 취득 결손금 효익

4.1. 배경

초원급식은 병원과 산업체의 구내식당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회사다. 20X7년 12월 31일까지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 20X7년 1월 1일에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현금 264억원에 취득했다. 취득일 식별가능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206억원이고 자산·부채의 세무기준액이 장부금액과 같아 이연법인세는 인식하지 않았다. 영업권 58억원을 인식했다.
  • 피취득자에게 세무상결손금 이월액이 있었으나 취득일에는 사용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아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았다. 적용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3.1%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20X7년 9월에 취득일에 존재하던 사실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얻어 측정기간 안에 그 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15억원을 인식했다. 같은 해에 초원급식 자신의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에 대해서도 이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이연법인세자산 7억원을 인식했다. 취득 후 과세소득 전망이 달라진 데 따른 것이다.
  • 취득한 사업 전체가 하나의 현금창출단위이며, 20X7년 12월 31일 이 단위의 자산은 유형자산 96억원과 재고자산·매출채권 등 순운전자본 60억원이다.
  • 회수가능액은 세후 현금흐름을 세후 할인율 9.4%로 할인해 188억원으로 산정했다.

4.2. 이슈사항

  1. 세전 할인율을 세후 할인율 9.4%를 (1 − 23.1%)로 나누어 12.22%로 산정할 수 있는가?
  2. 이연법인세자산 15억원과 7억원은 각각 어디에 반영하는가?
  3. 20X7년 말 이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얼마인가?

4.3. 실무해설

항목금액장부금액 포함 여부
유형자산96억원포함
순운전자본60억원포함
영업권(조정 후)43억원포함
취득 결손금 이연법인세자산15억원제외
손상검사 대상 장부금액199억원
회수가능액188억원

이슈 1 — 세전 할인율의 산정 방법

세후 할인율 9.4%를 (1 − 23.1%)로 나누면 12.22%이지만, 세후 기준 188억원과 같은 금액이 나오도록 반복계산으로 역산한 세전 할인율은 12.3%다. 두 값이 0.08%포인트 어긋나므로 나눗셈으로 구한 값은 쓸 수 없다(개념 1.1).

이슈 2 — 두 이연법인세자산의 처리

피취득자 결손금에 대한 15억원은 취득일에 존재하던 사실에 관한 새로운 정보로 측정기간 안에 인식했으므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개념 1.4). 영업권은 58억원에서 43억원으로 줄어든다. 초원급식 자신의 결손금에 대한 7억원은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의 일부로 포함하지 않으므로 영업권을 조정하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개념 1.4).

이슈 3 —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장부금액

손상검사 대상 장부금액은 유형자산 96억원, 순운전자본 60억원, 조정 후 영업권 43억원을 더한 199억원이다. 이연법인세자산 15억원은 손상검사의 대상이 아니고 현금유입을 창출하지도 않으므로 제외한다(개념 1.3). 회수가능액 188억원과의 차이 11억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며, 제1036호 문단 104에 따라 영업권부터 감액해 영업권 장부금액은 43억원에서 32억원이 된다.

이연법인세자산을 넣으면 장부금액 214억원, 손상차손 26억원이 되어 15억원만큼 과대계상된다.

4.4. 결론

이슈 1

산정할 수 없다. 세전 할인율은 역산한 12.3%를 쓴다.

이슈 2

15억원은 영업권에서 차감해 영업권을 43억원으로 줄이고, 7억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앞은 피취득자의 결손금이고 뒤는 취득자 자신의 결손금이다.

이슈 3

11억원이다. 장부금액 199억원이 회수가능액 188억원을 초과한 금액이며 전액 영업권에서 감액한다. 이연법인세자산 15억원을 포함했다면 26억원으로 과대계상되었을 것이다.

5. 실무 체크포인트

  1. 사용가치를 산정하면서 현금흐름과 할인율 양쪽에서 법인세를 함께 제거했는가? 세후 할인율을 세율로 나누어 세전 할인율을 만들지는 않았는가?
  2. 현금창출단위 장부금액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했는가?
  3. 사업결합 직후 손상검사에서 이연법인세부채를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 양쪽에서 함께 뺐는가?
  4. 무형자산 공정가치에 세무상각효익이 들어 있는지 평가보고서에서 확인했는가? 명목 이연법인세부채 전액을 제거하지는 않았는가?
  5. 측정기간 안에 인식한 피취득자의 취득 이연법인세효익취득자 자신의 이연법인세자산을 구분해 영업권 조정 여부를 정했는가?

요약

손상검사의 사용가치는 세전 현금흐름과 세전 할인율로 산정한다. 세후 자료로 계산한 뒤 같은 값이 나오는 세전 할인율을 역산하며, 세후 할인율을 (1 − 세율)로 나누는 방법은 쓰지 않는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제1036호의 적용범위에서 빠지고 현금유입을 창출하지도 않으므로 현금창출단위 장부금액에 넣지 않는다. 넣으면 회수가능액은 그대로인데 비교 대상만 커져 손상차손이 과대계상된다.

사업결합에서 무형자산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면 영업권이 같은 금액만큼 늘어난다. 회수가능액은 세금을 부담한 뒤의 값이므로,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 양쪽에서 이연법인세부채를 함께 빼야 비교가 성립한다. 한쪽에서만 빼면 없는 손상이 나타난다.

무형자산 공정가치에 세무상각효익이 반영되어 있으면 명목 이연법인세부채 전액이 아니라 그 효익과의 차이만 제거하며, 상각이 진행되면 제거할 금액도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 측정기간 안에 인식한 피취득자의 취득 이연법인세효익은 영업권을 줄이지만, 취득자 자신의 이연법인세자산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본 글은 공식 해석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관련 기준서 원문과 소속 감사인·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회계 실무해설 (K-IFRS 제1012호) 전체 35

  1. 1.[총론] 일시적차이와 세무기준액 (1) 자산부채법의 구조와 인식요건
  2. 2.[총론] 일시적차이와 세무기준액 (2) 유보와 일시적차이의 판별
  3. 3.[회수가능성]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 (1) 인식 원칙과 회수가능성 평가 일반
  4. 4.[회수가능성]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 (2) 세무상결손금·세액공제와 결손기업
  5. 5.[회수가능성]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 (3) 일시적차이의 소멸과 미래 과세소득 산정
  6. 6.[회수가능성]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 (4) 세무정책의 고려와 원천별 검토 사례
  7. 7.[최초인식 예외] 이연법인세 최초인식 예외 (1) 규정의 이해와 적용 판단
  8. 8.[최초인식 예외] 이연법인세 최초인식 예외 (2) 특수 거래 사례와 후속 변동
  9. 9.[측정] 이연법인세의 측정 (1) 적용세율 결정과 세율변경
  10. 10.[측정] 이연법인세의 측정 (2) 조세감면과 특수상황 적용세율
  11. 11.[측정] 자산의 회수방식과 이연법인세
  12. 12.[항목별] 이연법인세 (1) 유형자산 재평가와 재평가잉여금
  13. 13.[항목별] 이연법인세 (2) 종업원급여·주식기준보상·복구충당부채·외화환산
  14. 14.[항목별] 주식기준보상의 이연법인세
  15. 15.[기간내배분] 자본·기타포괄손익 항목의 법인세
  16. 16.[복합금융상품] 이연법인세 (1) 총론과 연결재무제표 표시
  17. 17.[복합금융상품] 이연법인세 (2) 전환사채 발행자의 이연법인세
  18. 18.[복합금융상품] 이연법인세 (3) 상환우선주·전환상환우선주·신종자본증권
  19. 19.[투자자산] 종속·관계기업 투자자산의 이연법인세 (1) 외부 일시적차이와 Outside Basis
  20. 20.[투자자산] 종속·관계기업 투자자산의 이연법인세 (2) 종속기업·관계기업 구분 적용과 예측가능한 미래
  21. 21.[투자자산] 종속·관계기업 투자자산의 이연법인세 (3)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판단 실무
  22. 22.[투자자산] 종속·관계기업 투자자산의 이연법인세 (4) 유보이익·배당과 적용세율
  23. 23.[투자자산] 종속·관계기업 투자자산의 이연법인세 (5) 지분 처분·현물출자 등 특수거래
  24. 24.[투자자산] 비지배지분 풋옵션(Written Put)의 이연법인세
  25. 25.[사업결합] 이연법인세 (1) 총론과 영업권 일시적차이
  26. 26.[사업결합] 이연법인세 (2) 식별가능 무형자산과 조건부대가
  27. 27.[사업결합] 이연법인세 (3) 피취득자 세무상결손금과 특수 논점
  28. 28.[손상검사] 영업권·현금창출단위와 이연법인세
  29. 29.[구조재편] 물적분할·인적분할의 이연법인세
  30. 30.[연결] 연결납세제도와 내부거래의 이연법인세
  31. 31.[특수상황] 단일거래·기능통화 상이·연결실체간 거래의 이연법인세
  32. 32.[적용범위]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법인세 이외의 세금 (1) 인식·측정과 법인세 소송
  33. 33.[적용범위]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법인세 이외의 세금 (2) 법인세의 범위·부담금·이자와 벌과금
  34. 34.[필라2] 글로벌최저한세와 법인세회계
  35. 35.[표시·공시] 상계와 유효세율 조정

관련 있는 문서

이 글이 참조같은 문단 인용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