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양도자(C사)는 양수자(A사)에게 B사 주식 500주(지분율 5%)를 양도하면서, B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풋옵션과 콜옵션 계약을 양수자와 체결하였음
다음과 같이 양수자는 풋옵션을 행사하여 양수한 B사 주식의 전부나 일부를 매도할 수 있고, 양도자는 콜옵션을 행사하여 양도한 주식의 20%(100주)만 매수할 수 있음
| 대상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
| 양수자의 풋옵션 | 양수한 B사 주식의 전부나 일부 | 양수일부터 2년 경과 후 1년간 | 주식 거래금액에 일정한 연복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 양도자의 콜옵션 | 양도한 B사 주식의 20% | 양도일부터 1년 경과 후 2년간 |
양수일 현재 양수자가 보유한 풋옵션이 깊은 외가격 상태이고 만기 이전에 내가격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가정함
B사 주식을 양수한 날에 양수자의 회계처리는?
회신
- 양수자가 풋옵션을 보유하는 동시에 양도자가 콜옵션을 보유하고, 행사기간이 겹치며 행사가격도 동일하므로 A사와 C사 어느 한 당사자는 옵션을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있음
- 이는 선도계약과 유사하므로 해당 부분은 B사 주식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여전히 양도자가 보유함(제1109호 문단 B3.2.5)
- 따라서 양도한 B사 주식 중 20%는 금융자산의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자는 해당 20%에 대해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양수자는 해당 20%에 대해 C사에 지급한 금액을 대출채권으로 인식함(제1109호 문단 3.2.15)
- 한편 양도자가 양도한 B사 주식 중 80%에 대한 풋옵션이 깊은 외가격 상태이고 만기 이전에 내가격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양수자는 그 80%에 대해서는 지분상품을 취득한 것이며 풋옵션은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함(제1109호 용어의 정의, 문단 B3.2.4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