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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04 · 2022-04-28

금융보증부채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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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9호 문단 4.2…제1109호 문단 4.2.1제1109호 문단 5.1…제1109호 문단 5.1.1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분상품 교환 풋옵션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전환…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처리수익배분형 투자금의 회계…수익배분형 투자금의 회계처리불법행위미수금 회계처리불법행위미수금 회계처리보통주를 상환전환우선주로…보통주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변경하는 경우, 발행자의 회계처리증권회사의 ETF 발행시…증권회사의 ETF 발행시장 회계처리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 …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 약정에 따른 장부금액 변동 회계처리차입 시 제삼자에게 지급…차입 시 제삼자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금융보증부채의 인식금융보증부채의 인식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지배회사(P)는 종속회사(S)의 차입금 1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함. 지배기업(P)은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회사(S)가 실제 차입한 금액으로 금융보증부채를 인식하면 되는지?

회신

  • □ 금융보증계약을 최초 인식할 때, 지급보증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인식 함(제1109호 문단 5.1.1)

o 이 때, 지급보증을 받거나 제공하는 회사의 지급보증요율을 고려할 수 있음

o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금융보증계약의 최초 인식금액(공정가치)은 지급보증 대상금액(종속회사(S)의 실제 차입금액)보다 적을 것이나, 후속적으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다면 손실충당금을 반영한 금액으로 측정해야 함(제1109호 문단 4.2.1⑶㈎)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A금융보증계약 :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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