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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04 · 2022-04-28

금융보증부채의 인식

질의

지배회사(P)는 종속회사(S)의 차입금 1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함. 지배기업(P)은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회사(S)가 실제 차입한 금액으로 금융보증부채를 인식하면 되는지?

회신

  • 금융보증계약을 최초 인식할 때, 지급보증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인식 함(제1109호 문단 5.1.1)
    • 이 때, 지급보증을 받거나 제공하는 회사의 지급보증요율을 고려할 수 있음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금융보증계약의 최초 인식금액(공정가치)은 지급보증 대상금액(종속회사(S)의 실제 차입금액)보다 적을 것이나, 후속적으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다면 손실충당금을 반영한 금액으로 측정해야 함(제1109호 문단 4.2.1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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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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