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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20-FSSQA25 · 2013-04-18

양도한 부실채권 제거 관련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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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부실채권 제거 관련 회계처리 — 연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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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현 황

  • □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은 ‘A기금 협약’ 및 ‘자산 양수도계약’에 따라 해당 부실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를 A기금에게 양도함
    • ◦ 부실채권 양도 거래 이후에는 양도 금융기관 및 양도 금융기관의 채권자는 양도된 부실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 □ 부실채권을 양도받은 A기금은 부실채권 공정가치 중 일부를 반환의무 없는 확정된 현금으로 양도 금융기관에 지급한 후
    • ◦ 동 금액을 초과하여 회수하는 금액은 양도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미달하여 회수하는 경우 발생가능한 손실은 A기금이 부담하는 등 부실채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누가 보유하는 지가 불분명함
  • □ 한편, 양도 금융기관은 부실채권 양도 이후에는 이를 재매입하거나 A기금의 양수한 부실채권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지 않음
    • ◦ 또한, 양도한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및 기타 채권회수 관련 업무 등은 A기금의 고유권한이며, 양도 금융기관은 이에 일체 관여할 수 없음
      • 원금 30%∼70% 탕감, 상환만기 연장, 이자율 조정 등

질의 사항

  • □ 금융기관은 A기금에 양도한 부실채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할 수 있는지?

회신

  • □ 아래 사항을 전제로 한다면, 부실채권을 A기금에 양도한 금융기관은 양도한 부실채권 전체 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는 것이 적절함
    양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A기금에 이전하지도 않은 상태
    A기금이 양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통제(예: 채무조정, 원리금 회수, 제3자 매각 등에 제약이 없음)

판단근거

  • □ (관련규정)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문단 17, 18, 20 ~ 23, AG 36, 및 AG 39 ~ AG 44*

  • K-IFRS 제1039호 문단 20*에 따르면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는 경우

    • ◦ 양도자가 해당 금융자산을 통제하는지를 판단하여 회계처리해야 하는데, 양도자가 해당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금융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해야 함
      참고자료□ 계약에 의해 부실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이 양도한 부실채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자는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보유 정도를 평가하여

    • ◦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는다면, 양도자가 해당 금융자산을 통제하는지를 판단함
    • ◦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하여 생기거나 보유하게 된 권리와 의무는 각각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고
    •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함(K-IFRS 1109.3.2.6)
  • □ 양수자가 자산 전체를 독립된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양도에 추가 제약을 할 필요 없이 그 능력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면, 양도자는 양도자산에 대한 통제를 상실함 (K-IFRS 1109.3.2.9)

  • □ 금융자산의 제거 여부와 제거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의 순서도임(K-IFRS 1109.B3.2.1)

  • □ 본 질의의 경우 K-IFRS 제1109호「금융상품」문단 3.2.6에 따라 양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A기금에 이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 ◦ A기금이 양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통제*한다면부실채권을 A기금에 양도한 금융기관은 양도한 부실채권 전체 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는 것이 적절함
      • 예: 채무조정, 원리금 회수, 제3자 매각 등에 제약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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