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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20-FSSQA36 · 2014-04-24

총수익스왑 조건부 주식 양도 관련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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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9호 문단 3.2…제1109호 문단 3.2.6제1109호 문단 3.2…제1109호 문단 3.2.7제1109호 문단 3.2…제1109호 문단 3.2.8제1109호 문단 B3.…제1109호 문단 B3.2.5제1109호 문단 B3.…제1109호 문단 B3.2.16주가수익스왑(PRS) 방…주가수익스왑(PRS) 방식의 주식 양수도 시 양수자의 회계처리복합금융상품에 부여된 제…복합금융상품에 부여된 제삼자 지정 콜옵션의 양도지분상품 매도 회계처리지분상품 매도 회계처리전환사채에 부여된 제3자…전환사채에 부여된 제3자 지정 콜옵션의 양도P2P 금융업자의 대출채…P2P 금융업자의 대출채권 제거 가능 여부(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신설종속기업에 매각 후 콜옵션 보유 시 회계처리양도한 부실채권 제거 관…양도한 부실채권 제거 관련 회계처리옵션이 부여된 지분상품 …옵션이 부여된 지분상품 취득 시 양수자의 회계처리제거되지 않은 양도주식의…제거되지 않은 양도주식의 구분 표시 관련 회계처리총수익스왑 조건부 주식 양도 관…총수익스왑 조건부 주식 양도 관련 회계처리

총수익스왑 조건부 주식 양도 관련 회계처리 — 연결 지도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현 황

  • □ A사는 보유 중인 B사*의 주식(지분율 10%) 전부를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방식으로 다른 투자자에 양도함
    • 상장법인으로 보고기간말 현재 자본잠식 상태이며, 워크아웃 진행 중
      총수익스왑 계약 주요내용
      투자자가 총수익스왑 계약기간(최대 2년) 동안 B사 주식을 매각하면 주식 매각손익을 A사가 모두 부담 또는 향유하고, A사는 그 기간 동안 일정 금리의 수수료를 투자자에게 지급함
      동 계약기간 중 투자자가 B사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종료시점의 B사 주식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정산하며, B사가 청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 에는 A사가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함
      투자자는 B사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의결권과 배당 권리*가 있음
    • 수익성과 재무상태 등 감안시 동 계약기간 중 B사가 배당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음

질의 사항

  • □ 상거 거래와 관련하여 A사는 총수익스왑 계약을 체결하여 B사 주식을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한 시점에 B사 주식을 제거할 수 있는지?
    • ◦ (갑설) B사 주식을 제거할 수 없음
    • ◦ (을설) B사 주식을 제거할 수 있음

회신

  • □ A사는 총수익스왑 계약으로 양도한 B사 주식에 대한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므로 B사 주식을 제거할 수 없음

판단근거

  • □ (관련규정)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문단 20~22, 적용지침 AG40 및 AG51*
  • K-IFRS 제1039호*에서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면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 ◦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는 양도자산의 순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변동에 대한 양도 전‧후 양도자의 노출정도를 비교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 □ 동 질의에 의하면 B사는 총수익스왑 계약기간 중 배당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B사 주식 소유에 따른 순현금흐름은 주로 B사 주식의 처분 또는 청산시 잔여재산 배분에 따라 변동되는데
    • ◦ 질의에 제시된 총수익스왑 계약에 의하면 B사 주식 공정가치의 변동 또는 B사 청산시 잔여재산 배분금액의 변동은 A사에게 귀속되므로 동 계약 기간 중에는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A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총수익스왑계약으로 B사 주식을 투자자에게 양도할 때, 해당 양도거래가 제거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자는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보유 정도를 평가하여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한다면, 해당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함(K-IFRS 1109.3.2.6(2))
    • ◦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의 예시로, 시장위험 익스포저를 양도자에게 다시 이전하는 총수익스왑 체결과 함께 금융자산을 매도한 경우를 제시함 (K-IFRS 1109.B3.2.5)
  • □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는 양도자산의 순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변동에 대한 양도 전․후 양도자의 익스포저를 비교하여 평가함(K-IFRS 1109.3.2.7)
  • □ 본 질의의 경우 B사 주식으로부터의 순현금흐름은 배당금 수취, 주식 처분, 청산시 잔여재산 배분의 형태로 나타남
    • ◦ B사의 배당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주식양도 전‧후 배당금 수취에 따른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A사의 노출정도는 사실상 동일하며
    • 주가 변동손익과 청산시 잔여재산 분배 손실이 모두 A사에 귀속되므로, 주식양도 전‧후 주식 처분 및 청산시 잔여재산 배분에 따른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A사의 노출정도도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임
    • ◦ 따라서 A사는 총수익스왑 계약기간 동안 B사 주식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므로, B사 주식을 계속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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