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신속처리질의SSI-202511018 · 2025-05-08

계약체결 증분원가의 인식시기

질의

회사는 고객과 계약이 체결된 건에 대하여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중개인에게 영업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함. 이 수수료는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92에 따른 계약체결 증분원가에 해당하고 이를 회수할 것으로 예상함

이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계약 체결시점과 실제 지급시점 중 언제 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는가?

회신

  • 중개인에게 지급할 금액에 적용 가능한 부채에 관한 기준서(예: K-IFRS 제1037호, K-IFRS 제1109호)를 참고하여 부채와 계약체결 증분원가의 인식 시기를 판단한 후, K-IFRS 제1115호 문단 91에 따라 이를 자산으로 인식할지를 검토함
    • 따라서 계약체결 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영업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부채로 인식되는 시점에 이를 자산으로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이 글을 인용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