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대행사를 통해 고객과 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하였음. 체결된 계약상 거래가격의 1%를 대행사에 수수료로 지급함. 회사는 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고객에게 제공할 용역대가로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시점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이다(예: 판매수수료).
계약체결 증분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하더라도 상각기간이 1년 이하라면 그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쓸 수 있다.
문단 91이나 95에 따라 인식한 자산은 그 자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과 일치하는 체계적 기준으로 상각한다. 그 자산은 구체적으로 식별된 예상 계약에 따라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관련될 수 있다(문단 95(1)에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