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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412041 · 2023-02-26

각종 부담금의 진행률 산입 여부

질의

대규모 PF사업에서 계약 개시시점에 정부(해당 계약의 고객이 아님)에 납부하는 각종 부담금이 원가기준 투입법에 따른 진행률 산정에 포함되는지, 그 진행률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면 산정된 진행률에 따라 원가로 인식되는지?

회신

  • 발생원가가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그 진척도에 이바지하지 않는 경우라면 진행률 산정에는 제외해야 함(제1115호 문단 B19⑴)
    • 따라서 '부담금'이 수행의무의 진척도에 이바지하지 않으면 원가기준 투입법의 진행률 측정에서 제외해야 함
  • 계약 개시시점에 납부한 부담금이 계약이행원가의 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한다면(제1115호 문단 95, 97, 98), 자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과 일치하는 체계적 기준으로 상각하여(제1115호 문단 99) 매출원가에 반영하고,
    •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함(제1115호 문단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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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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