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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412041 · 2023-02-26

각종 부담금의 진행률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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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5호 문단 42제1115호 문단 42제1115호 문단 95제1115호 문단 95제1115호 문단 96제1115호 문단 96제1115호 문단 97제1115호 문단 97제1115호 문단 98제1115호 문단 98제1115호 문단 99제1115호 문단 99제1115호 문단 B19제1115호 문단 B19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원가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의…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의 비용 인식시점손실부담계약 평가 시 재…손실부담계약 평가 시 재고자산 원가에 배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의 포함 여부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교육훈련원가계약이행원가에 대한 적용…계약이행원가에 대한 적용 기준서고객에게 추가로 제공하는…고객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제품의약품 수탁생산계약의 수…의약품 수탁생산계약의 수행의무 구별정부보조금 수령 시 원가…정부보조금 수령 시 원가기준 투입법의 진행률 산정공사사고 보상비와 진행률…공사사고 보상비와 진행률 산정각종 부담금의 진행률 산입 여부각종 부담금의 진행률 산입 여부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대규모 PF사업에서 계약 개시시점에 정부(해당 계약의 고객이 아님)에 납부하는 각종 부담금이 원가기준 투입법에 따른 진행률 산정에 포함되는지, 그 진행률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면 산정된 진행률에 따라 원가로 인식되는지?

회신

  • □ 발생원가가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그 진척도에 이바지하지 않는 경우라면 진행률 산정에는 제외해야 함(제1115호 문단 B19⑴)

o따라서 '부담금'이 수행의무의 진척도에 이바지하지 않으면 원가기준 투입법의 진행률 측정에서 제외해야 함

  • □ 계약 개시시점에 납부한 부담금이 계약이행원가의 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한다면(제1115호 문단 95, 97, 98), 자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과 일치하는 체계적 기준으로 상각하여(제1115호 문단 99) 매출원가에 반영하고,

o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함(제1115호 문단 96)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1115호 문단 42

진행률 측정방법을 적용할 때, 고객에게 통제를 이전하지 않은 재화나 용역은 진행률 측정에서 제외한다. 이와 반대로,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고객에게 통제를 이전하는 재화나 용역은 모두 진행률 측정에 포함한다.

제1115호 문단 95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가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의 적용범위(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제1016호 ‘유형자산’, 제1038호 ‘무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원가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자산으로 인식한다.

(1) 원가가 계약이나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예상 계약에 직접 관련된다(예: 기존 계약의 갱신에 따라 제공할 용역에 관련되는 원가, 아직 승인되지 않은 특정 계약에 따라 이전할 자산의 설계원가).
(2) 원가가 미래의 수행의무를 이행(또는 계속 이행)할 때 사용할 기업의 자원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인다.

(3)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1115호 문단 96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가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는 해당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제1115호 문단 97

계약(또는 구체적으로 식별된 예상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직접노무원가(예: 고객에게 약속한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2) 직접재료원가(예: 고객에게 약속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저장품)
(3) 계약이나 계약활동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배분액(예: 계약의 관리ㆍ감독 원가, 보험료, 계약의 이행에 사용된 기기ㆍ장비ㆍ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4)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원가
(5) 기업이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드는 그 밖의 원가(예: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제1115호 문단 98

다음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1) 일반관리원가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원가가 아닌 경우에는 문단 97에 따라 그러한 원가를 평가한다)
(2)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낭비된 재료원가, 노무원가, 그 밖의 자원의 원가로서 계약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원가
(3) 이미 이행한 (또는 부분적으로 이미 이행한) 계약상 수행의무와 관련된 원가(과거의 수행 정도와 관련된 원가)
(4) 이행하지 않은 수행의무와 관련된 원가인지 이미 이행한(또는 부분적으로 이미 이행한) 수행의무와 관련된 원가인지 구별할 수 없는 원가

제1115호 문단 99

문단 91이나 95에 따라 인식한 자산은 그 자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과 일치하는 체계적 기준으로 상각한다. 그 자산은 구체적으로 식별된 예상 계약에 따라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관련될 수 있다(문단 95(1)에서 규정).

제1115호 문단 B19

투입법의 단점은 기업의 투입물과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것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단 39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목적에 따라,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의 영향은 투입법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면 원가기준 투입법을 사용할 때, 다음 상황에서는 진행률 측정에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1) 발생원가가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그 진척도에 이바지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계약가격에 반영되지 않았고 기업의 수행상 유의적인 비효율 때문에 든 원가(예: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들였으나 예상 밖으로 낭비된 재료원가, 노무원가, 그 밖의 자원의 원가)에 기초하여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2) 발생원가가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그 진척도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 이 상황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는 최선의 방법은 발생원가의 범위까지만 수익을 인식하도록 투입법을 조정하는 것일 수 있다. 예를 들면 계약 개시시점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재화의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기업의 수행 정도를 충실하게 나타낼 수 있다.

(가) 재화가 구별되지 않는다.

(나) 고객이 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는 때 보다 유의적으로 이른 시점에 그 재화를 통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다.

(라) 기업이 제삼자에게서 재화를 조달하고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그러나 기업은 문단 B34~B38에 따라 본인으로 활동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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