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대규모 PF사업에서 계약 개시시점에 정부(해당 계약의 고객이 아님)에 납부하는 각종 부담금이 원가기준 투입법에 따른 진행률 산정에 포함되는지, 그 진행률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면 산정된 진행률에 따라 원가로 인식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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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PF사업에서 계약 개시시점에 정부(해당 계약의 고객이 아님)에 납부하는 각종 부담금이 원가기준 투입법에 따른 진행률 산정에 포함되는지, 그 진행률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면 산정된 진행률에 따라 원가로 인식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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