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계약 입찰을 위해 제품을 설계하는데 지출되는 원가(해당 비용에 대해 돌려받지는 못함)에 대해 K-IFRS 제1115호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 해당 원가가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드는 계약체결원가로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청구할 수 없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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