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실무해설 (K-IFRS 제1115호) · 39편

[계약원가] 계약체결·이행원가

2026-07-20 업데이트

목차

5단계 모형으로 수익의 금액과 인식시점을 정했다면, 남는 것은 그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든 원가를 자산으로 이연할지 곧바로 비용으로 볼지다. 제1115호는 종전 수익기준서와 달리 계약원가에 관한 별도 지침(문단 91~104)을 두어, 판매수수료 같은 계약체결 원가와 준비·구축 같은 계약이행 원가의 자산화 요건, 그리고 상각·손상을 규정한다.

원가를 잘못 이연하면 이익이 과대해지고, 잘못 비용화하면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깨진다. 판정은 원가의 성격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뉘며, 아래 핵심 개념 1.1~1.3에서 이 순서대로 확인한다.

원가 유형판정 요지개념
계약체결 증분원가계약 체결로만 발생하고 회수가 예상되면 자산(상각 1년 이하면 간편법)1.1
계약이행원가다른 기준서가 우선하지 않는 원가 중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산1.2
상각과 손상재화·용역 이전방식과 일치하게 상각, 회수가능액 초과분은 손상1.3

이 기준을 서로 다른 세 업종의 사례에 적용한다.

1. 핵심 개념

1.1. 계약체결 증분원가 (문단 91~94)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다(문단 92). 판매수수료·중개수수료가 대표적이다. 이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면 자산으로 인식한다(문단 91).

반대로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드는 원가는, 그 원가를 고객에게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문단 93). 제안서 작성·입찰·설계· 실사 원가나 매출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정액수수료가 여기에 해당한다.

신속처리질의SSI-35584 · 2019-04-07계약입찰을 위한 설계원가의 회계처리

자산화 여부와 별개로, 지급 대상이 회사 내부 임직원인지 외부 중개인인지는 구별하지 않는다. 계약 성사 시에만 지급하는 임직원 성과급도 증분원가다.

두 가지 단서가 있다.

  1. 자산으로 인식하더라도 상각기간이 1년 이하이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다(문단 94). 다만 갱신으로 재화·용역의 인도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상각기간도 1년을 넘으므로 간편법을 쓸 수 없다.
  2. 인식 시점은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그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부채로 인식되는 시점이다.
신속처리질의SSI-202511018 · 2025-05-08계약체결 증분원가의 인식시기

1.2. 계약이행원가 (문단 95~98)

계약이행원가는 자산화 요건을 따지기 전에 먼저 다른 기준서가 우선하는지를 검토한다. 재고자산(제1002호)·유형자산(제1016호)·무형자산(제1038호) 등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면 그 기준서로 회계처리한다(문단 96).

신속처리질의SSI-35599 · 2019-05-06계약이행원가에 대한 적용 기준서

어느 기준서에도 포함되지 않는 원가는 다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자산으로 인식한다 (문단 95).

  • 그 원가가 해당 계약(또는 구체적으로 식별되는 예상 계약)에 직접 대응한다.
  • 앞으로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데 투입할 자원을 새로 만들거나 그 가치를 키운다.
  • 그 원가를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

준비·구축(셋업) 원가는 세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이다. 그러나 낭비된 재료·노무 원가와, 이미 수행을 마쳤거나 일부만 마친 수행의무에서 비롯된 과거 수행 원가는 앞으로의 자원을 만들어내지 못해 둘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문단 98).

이 '과거 수행 원가'는 뒤의 사례 2에서 진행률 초과원가로 다시 검토한다.

1.3. 상각과 손상 (문단 99~104)

앞서 자산으로 계상한 계약체결·이행원가는 그 자산과 관련된 재화·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과 일치하는 체계적 기준으로 상각한다(문단 99). 상각의 근거가 용역 이전방식이므로, 대상 자산 자체의 물리적 내용연수(예: 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를 상각기준으로 그대로 쓸 수는 없다.

행사가 예상되는 갱신선택권이 있으면 상각기간이 최초 계약기간보다 길 수 있다. 다만 갱신에 상당하는 원가를 별도로 지불한다면 상각기간은 최초 계약기간을 넘지 못한다.

재화·용역의 이전 예상시기에 유의적 변동이 있으면 상각방식을 수정하며, 이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처리한다(문단 100).

손상은 다른 기준서(재고·유형·무형자산 등)에 따른 손상을 먼저 인식한 뒤 판단한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다음 두 금액의 차액을 초과하는 정도까지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문단 101).

  • 그 자산과 관련된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나머지 대가
  • 그 재화·용역 제공에 직접 관련되어 아직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은 원가

앞의 금액에서 뒤의 금액을 뺀 회수가능액을 장부금액이 넘으면 그 초과분이 손상차손이다. 이때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는 거래가격 산정 원칙(다만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은 제외)에 고객의 신용위험을 반영해 산정한다(문단 102).

손상 상황이 사라지거나 개선되면 과거 손상차손을 환입하되, 환입 후 장부금액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산정되었을 상각 후 순액을 초과할 수 없다(문단 104).

2. 사례 1: 클라우드 인사관리 SaaS 구독 — 계약체결 증분원가

2.1. 배경

A사는 중견·대기업에 클라우드 인사관리(HR) 소프트웨어를 구독형으로 공급한다.

A사는 신규 고객 K사와 3년 구독계약을 체결하고 연 구독료 9억원을 받기로 했다. 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 다음 원가가 발생했다.

  • 담당 영업사원에게 계약이 성사된 경우에만 지급하는 판매 인센티브 4,500만원
  • 계약을 중개한 리셀러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5,400만원(계약 성사 시에만 지급)
  • 제안서 작성과 고객사 환경에서의 기술검증(PoC)에 든 수행 원가 6,000만원(수주 실패 시에도 발생)
  •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광고비

A사는 판매 인센티브와 중개수수료를 구독료로 회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3년 뒤 K사가 계약을 갱신하면 영업사원에게 추가 인센티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이 추가 인센티브는 갱신이 이루어질 때에만 지급한다.

2.2. 이슈사항

  1.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 중 계약체결 증분원가로 자산화할 것은 무엇인가?
  2. 갱신 시에만 지급하는 추가 인센티브는 언제 자산으로 인식하며, 자산화한 원가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2.3. 실무해설

원가별 판정을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어서 표의 각 행을 이슈별로 해설한다.

원가계약 미체결 시 발생?판정처리
영업사원 판매 인센티브발생하지 않음계약체결 증분원가(개념 1.1)자산(회수예상)
리셀러 중개수수료발생하지 않음계약체결 증분원가(개념 1.1)자산(회수예상)
제안·PoC 수행 원가발생함증분원가 아님·청구 불가(개념 1.1)비용
광고비발생함증분원가 아님(개념 1.1)비용
갱신 시 추가 인센티브갱신 시에만 발생갱신 확정 시 증분원가(개념 1.1)갱신 시점 자산

이슈 1 — 자산화 대상

영업사원 판매 인센티브와 리셀러 중개수수료는 K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이고, A사가 구독료로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계약체결 증분원가로 자산화한다(개념 1.1). 지급 대상이 내부 임직원(영업사원)인지 외부 파트너(리셀러)인지는 구별하지 않으므로 둘 다 자산이다.

반면 제안서 작성·PoC 수행 원가와 광고비는 수주에 실패했더라도 발생했을 원가다. 계약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고 K사에 명백히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증분원가가 아니라 발생시점 비용이다(개념 1.1).

수주를 위해 제품을 설계·검증하는 원가라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어 비용이라는 점은 위 질의회신에서도 확인된다.

이슈 2 — 갱신 인센티브의 인식시점과 간편법

3년 뒤 갱신 시에만 지급하는 추가 인센티브는 계약 개시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최초 3년 계약은 그 기간에 대해서만 집행가능한 권리·의무를 창출하고, 갱신분에 대한 지급의무는 아직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갱신이 확정되어 지급의무가 부채로 인식되는 시점에 자산화한다(개념 1.1).

간편법은 적용할 수 없다. 구독기간이 3년이어서 자산의 상각기간이 1년을 초과하기 때문이다(개념 1.1). 만약 계약이 1년 이하 단기 구독이었다면 A사는 판매 인센티브·중개수수료를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간편법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2.4. 결론

이슈 1

영업사원 판매 인센티브 4,500만원과 리셀러 중개수수료 5,400만원은 계약체결 증분원가로 자산화하고, 제안·PoC 수행 원가 6,000만원과 광고비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슈 2

갱신 시 추가 인센티브 3,000만원은 계약 개시 시점이 아니라 갱신이 확정되는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구독기간이 3년이므로 상각기간이 1년을 초과해 실무적 간편법은 쓸 수 없고, 자산화한 원가는 구독 용역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라 상각한다.

3. 사례 2: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계약이행원가

3.1. 배경

B사는 종합병원에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러 해에 걸쳐 운영·유지보수하는 사업을 한다.

B사는 대학병원 D와 5년 계약으로 EMR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이 수행의무는 기간에 걸쳐 이행되며, B사는 산출법으로 진행률을 측정한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다음 원가가 발생한다.

  • 병원의 기존 자료를 신규 시스템으로 옮기는 데이터 이관·초기 셋업 원가 18억원
  • 시스템 운영에 쓰는 서버·의료용 장비 구입 원가
  • 외부에서 사들인 상용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원가
  • 개발 착오로 다시 작업하면서 낭비된 재작업 원가

기말 현재 이 계약의 총예정원가는 240억원, 누적발생원가는 156억원이며, 산출법에 따른 진행률은 60%다. 진행률을 곱한 원가는 144억원이어서 누적발생원가가 이를 12억원 초과한다. B사는 발생한 원가를 계약대가로 회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3.2. 이슈사항

  1. 데이터 이관·셋업 원가와 서버·라이선스 원가는 각각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2. 진행률을 초과하여 발생한 원가 12억원은 자산인가, 당기비용인가?

3.3. 실무해설

원가별 판정을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어서 표의 각 행을 이슈별로 해설한다.

원가다른 기준서 우선?판정처리
서버·의료용 장비유형자산(제1016호)이행원가 판단 전 제외(개념 1.2)유형자산
상용 DB 라이선스무형자산(제1038호)이행원가 판단 전 제외(개념 1.2)무형자산
데이터 이관·셋업 원가해당 없음세 요건 충족(개념 1.2)계약이행원가 자산
낭비된 재작업 원가해당 없음둘째 요건 미충족(개념 1.2)비용
진행률 초과분 12억원해당 없음과거 수행 원가(개념 1.2)비용

이슈 1 — 다른 기준서 우선과 셋업원가

계약이행원가는 자산화 요건을 따지기 전에 다른 기준서가 우선하는지 먼저 본다(개념 1.2). 서버·의료용 장비는 유형자산 기준서로, 외부에서 사들인 상용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는 무형자산의 정의·인식요건을 충족한다면 무형자산 기준서로 각각 회계처리하고, 계약이행원가 요건은 검토하지 않는다.

데이터 이관·초기 셋업 원가는 어느 기준서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 요건으로 판단한다. 이 원가는 D와의 계약과 직접 관련되고(첫째), 이후 5년간 운영 용역을 이행하는 데 쓸 기업의 자원을 창출하며(둘째), 계약대가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셋째) 계약이행원가로 자산화한다.

반면 개발 착오로 낭비된 재작업 원가는 미래 자원을 창출하지 않아 둘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용이다.

이슈 2 — 진행률 초과원가

기말 누적발생원가 156억원이 진행률(60%)에 대응하는 원가 144억원을 12억원 초과한다. 이 초과분을 자산으로 이연할지, 당기비용으로 볼지가 갈릴 수 있다.

  • 견해 1(자산화): 계약 전체로 보면 회수가 예상되므로 초과 발생분도 이후 기간의 수익에 대응시켜 자산으로 이연한다.
  • 견해 2(당기비용): 초과분은 이미 이행한(부분적으로 이행한) 수행의무와 관련된 과거 수행 원가이므로, 미래 수행의무에 쓸 자원을 창출하지 못해 자산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견해 2가 타당하다. 진행률을 초과해 발생한 원가는 그만큼 과거의 수행에서 이미 소비된 것이어서 문단 98의 '이미 이행한 수행의무 관련 원가'에 해당하고, 문단 95의 둘째 요건인 미래 자원의 창출을 충족하지 못한다(개념 1.2).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도 같은 결론을 냈다. 따라서 12억원은 당기비용이다.

3.4. 결론

이슈 1

서버·의료용 장비는 유형자산으로, 상용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는 무형자산으로 각각 해당 기준서를 우선 적용한다. 데이터 이관·초기 셋업 원가 18억원은 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계약이행원가로 자산화하고, 낭비된 재작업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슈 2

진행률을 초과하여 발생한 12억원은 과거의 수행과 관련된 원가여서 미래 수행의무에 쓸 자원을 창출하지 못하므로 자산이 아니라 당기비용이다.

4. 사례 3: 선불식 상조·라이프케어 — 상각과 손상

4.1. 배경

C사는 고객에게 선불식 상조상품을 판매하고 약정한 시점에 장례·라이프케어 용역을 제공한다.

C사는 상품을 판매할 때 계약을 성사시킨 모집설계사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를 계약체결 증분원가로 자산에 계상해 왔다. 특정 상품군의 모집수수료 자산 잔액은 기말 현재 32억원이다. 이 상품은 고객이 정기적으로 납입금을 내는 8년 약정이며, 상당수 고객이 만기 후 상품을 연장·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이 낸 납입금 일부는 만기 시 환급이 예정된 선수금으로, 실질이 금융부채에 가깝다.

한편 최근 해약이 늘면서, C사는 이 상품군에서 앞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잔여 대가에서 아직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은 직접원가를 뺀 금액이 26억원으로 줄었다고 추정했다.

4.2. 이슈사항

  1. 자산으로 인식한 모집수수료의 상각기간과 상각방식은 어떻게 정하는가?
  2. 모집수수료 자산의 손상은 어떻게 측정하고 인식하는가?

4.3. 실무해설

판단 요소를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어서 표의 각 행을 이슈별로 해설한다.

판단 요소기준처리
상각기간예상 갱신 포함 가능(갱신원가 별도 지불 시 최초 계약 한도)(개념 1.3)용역 제공기간
상각방식자산의 내용연수 아닌 용역 이전방식(개념 1.3)이전방식 일치
이전시기 유의적 변동회계추정치 변경(개념 1.3)상각방식 수정
손상 측정장부금액 − (잔여대가 − 미인식 직접원가)(개념 1.3)초과분 손상차손
금융부채 성격 수수료유효이자율 조정분과 증분원가 안분(개념 1.1·1.3)일부 제1109호·일부 제1115호

이슈 1 — 상각기간과 방식

모집수수료 자산은 관련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과 일치하는 체계적 기준으로 상각한다(개념 1.3). 상당수 고객이 연장·갱신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각기간은 최초 8년 약정보다 길어질 수 있다.

다만 C사가 갱신할 때 최초와 상당하는 모집수수료를 다시 지급한다면, 최초 수수료는 갱신과 무관하므로 상각기간을 최초 약정기간으로 한정한다.

상각의 근거는 상조 용역의 이전방식이지 어떤 자산의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니므로, 임의의 내용연수를 상각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이전 예상시기가 유의적으로 바뀌면 상각방식을 수정하고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여기서 한 가지가 갈린다. 모집수수료 중 일부가 환급형 선수금(금융부채)을 조달하는 성격을 겸한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볼지다.

  • 견해 1: 지급한 모집수수료 전액을 제1115호 계약체결 증분원가로 자산화·상각한다.
  • 견해 2: 금융부채의 유효이자율에 반영될 부분은 제1109호에 따라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나머지만 제1115호 계약체결 증분원가로 자산화한다.

수수료에 두 성격이 섞여 있다면 견해 2가 타당하다. 금융부채를 조달하며 지급한 수수료로서 유효이자율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부분과 순수한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안분해 각각 제1109호와 제1115호로 처리한다(개념 1.1). 두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면 판단 근거를 문서로 남긴다.

이슈 2 — 손상

손상은 다른 기준서의 손상을 먼저 인식한 뒤 판단한다(개념 1.3). 모집수수료 자산의 장부금액이 '앞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잔여 대가 − 아직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은 직접원가'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손상차손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C사의 회수가능액은 26억원인데 장부금액이 32억원이므로, 차액 6억원이 손상차손이다.

잔여 대가는 거래가격 산정 원칙(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은 제외)에 고객의 신용위험을 반영해 산정한다. 이후 해약이 안정되어 손상 상황이 사라지면 손상차손을 환입하되, 환입 후 장부금액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산정되었을 상각 후 순액을 넘을 수 없다.

4.4. 결론

이슈 1

모집수수료 자산은 상조 용역을 이전하는 방식과 일치하게 상각하며, 예상 갱신을 반영해 상각기간이 8년 약정보다 길 수 있으나 갱신할 때 상당한 수수료를 다시 지급하면 최초 약정기간으로 한정한다. 수수료에 환급형 선수금(금융부채) 조달 성격이 섞여 있으면 유효이자율 조정분(제1109호)과 계약체결 증분원가(제1115호)로 안분한다.

이슈 2

회수가능액 26억원이 장부금액 32억원에 못 미치므로 차액 6억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이후 손상 상황이 사라지면 상각 후 순액을 한도로 환입한다.

5. 실무 체크포인트

  1. 계약 관련 원가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인지 확인했는가? 제안·입찰·설계·광고비처럼 계약 성사와 무관하게 드는 원가를 증분원가로 잘못 자산화하지 않았는가?
  2. 자산화한 증분원가의 상각기간이 1년 이하여서 간편법을 선택했다면, 갱신으로 인도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는 않는지 점검했는가?
  3. 계약이행원가를 자산화하기 전에 다른 기준서(재고·유형·무형자산)가 우선하는지 먼저 검토했는가? 셋업·준비 원가가 미래 수행의무에 쓸 자원을 창출하는지 확인했는가?
  4. 낭비된 원가나 이미 이행한 수행의무와 관련된 과거 수행 원가(진행률 초과분 포함)를 비용으로 처리했는가?
  5. 계약원가 자산을 자산의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재화·용역의 이전방식에 따라 상각하고 있는가?
  6. 손상 검토 시 다른 기준서의 손상을 먼저 인식하고, 장부금액이 '잔여 대가 − 미인식 직접원가'를 초과하는 부분만 손상으로 인식했는가?

Summary

  1. 계약원가는 '이연할 자산인가, 즉시 비용인가'의 문제다.

  2.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만 회수예상 시 자산이고, 상각기간이 1년 이하면 간편법을 쓸 수 있다(문단 91~94).

  3. 계약이행원가는 다른 기준서가 우선하지 않는 원가 중 계약 직접관련·미래자원 창출·회수예상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산이다(문단 95~98). 낭비·과거 수행 원가는 비용이다.

  4. 자산은 재화·용역의 이전방식과 일치하게 상각하고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면 손상을 인식한다(문단 99~104).

본 글은 공식 해석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관련 기준서 원문과 소속 감사인·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수익 실무해설 (K-IFRS 제1115호) 전체 42

  1. 1.[총론] 수익인식 5단계 모형 (1) 핵심요구사항·원가·수익인식 사례
  2. 2.[총론] 수익인식 5단계 모형 (2) 시행일·경과규정과 최초 적용 실무
  3. 3.[총론] 적용범위와 고객의 정의
  4. 4.[1단계 계약] 계약의 식별과 변경 (1) 계약의 성립·결합
  5. 5.[1단계 계약] 계약의 식별과 변경 (2) 계약변경 — 공사·설계변경과 미확정 변경대가
  6. 6.[2단계 수행의무] 재화·용역의 구별 (1) 구별 판단의 원칙과 시리즈
  7. 7.[2단계 수행의무] 재화·용역의 구별 (2) 맞춤화·통합산출물과 위탁제조
  8. 8.[2단계 수행의무] 재화·용역의 구별 (3) 산업별 사례 — 물류·SaaS·게임·여행
  9. 9.[2단계 수행의무] 보증의 회계처리
  10. 10.[3단계 거래가격] 변동대가 (1) 원칙과 추정방법
  11. 11.[3단계 거래가격] 변동대가 (2) 지연배상금·성능보장·마일스톤
  12. 12.[3단계 거래가격] 변동대가 (3) 장려금·가단가 등 가격조정
  13. 13.[3단계 거래가격] 유의적 금융요소 (1) 금융요소의 존재 판단과 분리 원칙
  14. 14.[3단계 거래가격] 유의적 금융요소 (2) 할인율 산정과 할부판매·선수금 사례
  15. 15.[3단계 거래가격]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1) 총론 - 구별되는 재화·용역 식별과 판단원칙
  16. 16.[3단계 거래가격]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2) 각론 - 딜러·대리점 지원비, slotting fee, 리베이트 사례
  17. 17.[3단계 거래가격]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3) 공급자로부터 받은 대가·리워드 - 매입측 대칭 처리
  18. 18.[3단계 거래가격] 제3자 대신 회수한 세금
  19. 19.[4단계 배분] 거래가격 배분 (1) 배분 원칙과 할인액 배분
  20. 20.[4단계 배분] 거래가격 배분 (2) 고객선택권과 중요한 권리
  21. 21.[4단계 배분] 거래가격 배분 (3) 포인트·상품권·고객충성제도
  22. 22.[5단계 수익인식] 기간 대 시점 판단
  23. 23.[5단계 수익인식] 기간에 걸친 수익인식 (1)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 판단
  24. 24.[5단계 수익인식] 기간에 걸친 수익인식 (2) 진행률 측정 — 투입법·산출법과 미설치 자재
  25. 25.[5단계 수익인식] 기간에 걸친 수익인식 (3) 건설·조선·주문제작 산업 적용 사례
  26. 26.[5단계 수익인식] 한 시점 수익인식 (1) 무역운송조건·인도시점과 미인도청구
  27. 27.[5단계 수익인식] 한 시점 수익인식 (2) 매각의 실질 판단과 특수 사례 — true sale·자산 이전
  28. 28.[본인·대리인] 본인과 대리인 (1) 판단원칙과 기본개념 — IFRIC 아젠다
  29. 29.[본인·대리인] 본인과 대리인 (2) 대리인의 수익인식시기·상계 표시와 적용 사례
  30. 30.[본인·대리인] 본인과 대리인 (3) 유통·재판매 사례 — 직배송·중계무역·그룹 판매구조
  31. 31.[본인·대리인] 본인과 대리인 (4) 플랫폼·콘텐츠·광고 사례
  32. 32.[본인·대리인] 본인과 대리인 (5) 유상사급·용역제공 사례
  33. 33.[라이선스] 라이선스 (1) 접근권·사용권 판단 원칙과 인식 시기·패턴
  34. 34.[라이선스] 라이선스 (2) 라이선스 수행의무 식별과 소프트웨어·게임·콘텐츠 사례
  35. 35.[라이선스] 라이선스 (3) 판매·사용기준 로열티와 특수 조항
  36. 36.[라이선스] 라이선스 (4) 제약·바이오 라이선스 사례
  37. 37.[재매입·반품] 재매입·반품 (1) 재매입약정과 판매후리스 — 콜·풋옵션 판단
  38. 38.[재매입·반품] 재매입·반품 (2) 반품권·환불의무와 위탁약정
  39. 39.[계약원가] 계약체결·이행원가
  40. 40.[표시·공시] 계약자산·계약부채 표시·공시
  41. 41.[산업 적용] 산업별 적용
  42. 42.[세무 연계] 세무 손익귀속시기 비교